청주시 공공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 상세정보
청주시 공공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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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공공도서관 중장기발전계획 결론 부분

공공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은 도서관과 관련하여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휴먼웨어 측면에서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 지금까지 이 연구에서는 전술한 세 가지 측면에서 청주시 공공도서관의 시설, 장서, 인력, 조직 문제를 조사 분석하였다. 여기서는 전술한 내용에 추가하여 전국 공공도서관의 공동 관심사인 인력 확보와 조직 체계 확립에 대해 집중적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우선, 전국의 지자체들 가운데 도서관 관련 활동이 활발한 곳은 부천시와 완주군 등으로 나타나는데, 이 지역은 지자체장의 높은 관심 속에 본부 조직으로 도서관 담당 부서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부천시의 경우에는 국 단위의 ‘교육정보센터’를 두고 산하에 ‘교육청소년과’, ‘도서관정책과’, ‘도서관운영과’를 두고 있으며(http://www.bucheon.go.kr), 완주군의 경우에도 ‘문화관광과’ 산하에 ‘도서관담당’을 두고 있다(http://office.wanju.go.kr).
정부차원에서 공무원의 총액임금제 실시 등으로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지만, 공공도서관의 건립 및 정보서비스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이나 주민에게 제공해야 할 기본적인 서비스이므로 직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따라 향후 청주시는 공공도서관의 인력 확보가 지자체장의 결단으로 도서관 관련 법규에 따라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면, 보다 고품질의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고,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부천시나 완주군의 사례를 수용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림 8>에서와 같은 조직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평생교육원장                
                                                 
                                                   
관리과장                 시립도서관장           평생학습관장  
                                                                                               
                     
                                                                                               
관리단당  


          운영담당   사서담당  


  작은도서관담당           운영담당  


 




                                                                                               
                                                                                               
                                                                                               
         



 



 




 



 



 



 




           
<그림 8> 청주시 평생교육원 조직 확대(안)
 
나아가 청주시가 도서관 조직을 중앙관(정보도서관)과 분관(북부, 서부 ……) 형태로 구성한 후, 도서관간 상호협력이 원활할 수 있도록 도서관법에 따라 중앙관과 분관의 장을 사서직으로 임명함과 함께 전문성과 독자성을 부여하면서, 각 권역별 특성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이미 청주시 시립도서관이 행정직 국장으로 보임하는 평생교육원장 산하조직으로 편제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공공도서관의 관장을 사서직으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도서관법을 지켜야 하는 당위성이 있다. 이는 국가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성과평가와 연계하여 실시하는 전국도서관평가에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행정직 도서관장을 임명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이다.
청주시 공공도서관의 권역별 특성화는, 이를테면, 각각의 도서관이 기본적인 공공도서관의 기능 및 역할을 수행하면서 특정 주제 분야를 특성화하여 주민들에게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즉, 시립도서관은 미술창작스튜디오와 연계하여 예술특화도서관으로, 북부도서관은 직지와 연계하여 직지특화도서관으로, 서부도서관은 청주산업단지와 연계하여 산업특화도서관으로, 상당도서관은 시청과 시의회와 연계하여 행정특화도서관으로, 남부도서관은 두꺼비생태마을과 연계하여 생태(환경)특화도서관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특성화 추진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청주․청원 통합시 건립되는 도서관의 특화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중지를 모을 필요가 있다(조애란 2012, 86).

이와 함께 청주시가 근원적으로 부족한 공공도서관의 인력을 확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기본적인 책무로 여기고 직영하거나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환경을 개선해 나간다는 것을 전제해야 한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청주시는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경영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인력 확보 방안을 강구하여 차선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이 경우에 현재 선진국이나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사례를 참조하여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몇 가지로 나누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주시가 산하 모든 도서관을 직영하는 방안이다. 즉, 청주시가 도서관을 신규로 건립할 때마다 최소 기본 인력을 채용하고, 각 도서관마다 충분한 외부인건비를 예산으로 책정하여 필요 인력을 한시적으로라고 채용하여 꾸준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적 결심과 도서관 측의 세밀한 인력 계획의 수립과 적용이 수반되어야 한다.

둘째, 청주시가 산하 모든 도서관을 직영을 원칙으로 하면서, 도서관의 업무 가운데 단순하고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사무를 중심으로 부분위탁 성격의 아웃소싱(외주)하는 방안이다. 이를테면, 도서관의 열람실, 안내데스크 등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반복적이며 전문성을 덜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아웃소싱(외주)을 추진하되, 이 경우에 대체근무자를 전문직 사서로 지정하여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청주시가 규모가 큰 도서관인 권역별 도서관은 직영하고, 작은 규모의 도서관인 어린이도서관 등은 아웃소싱(위탁)을 실시하는 방안이다. 특히, 청주시가 작은 규모의 도서관에 대해 위탁을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이 도서관을 청주시 산하 하나의 도서관으로 다루어야 하고, 청주시 도서관의 사명과 비전 및 목표 등을 공유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에 청주시에 다수의 도서관 관련 단체들이 있어서 도서관을 더욱 잘 경영하려는 경쟁이 존재할 때 성공 확률이 높지만, 현재 청주에는 그러한 단체들이 존재하지 않아 전면 실시에는 어려움이 많다. 더욱이 도서관의 위탁과 관련하여 수탁단체가 기관의 이익 창출을 위해 청주시 지원예산에 욕심을 갖고 도서관을 장악하려고 들면 도서관의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넷째, 청주시 산하 전체 또는 일부 도서관을 아웃소싱(위탁)하는 방안은 몇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아웃소싱’은 크게, ‘외주’, ‘위탁(민간위탁, 공단위탁, 재단위탁 등)’, ‘민영화(민간화)’로 구분하는데, 현재 극히 일부이지만 국내·외 도서관계에 나타나는 아웃소싱은 크게, ‘외주’, ‘위탁’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외주’는 둘째 항에서와 같이 도서관에서 단순·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도서관계에서의 ‘위탁’ 유형은 ‘민간위탁’, ‘공단위탁’, ‘재단위탁’, ‘대학위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청주시는 산하 공공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이 연구에서 제시한 중․장기 발전 계획에 따라 지자체 입장에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휴먼웨어 측면에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러한 시행계획에는 청주시가 공공도서관을 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총액임금제 등으로 인력 확보 등의 면에서 원활한 운영이 어려울 경우에 여러 가지 차선책들을 비교·검토하여 청주시에 가장 바람직한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청주시가 전술한 바와 같이 부천시나 완주군의 사례에서와 같이 지자체장의 많은 관심과 지자체의 본부 조직으로 도서관 담당부서를 설치하는 것이 도서관 사업의 활성화에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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