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3년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추천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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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3/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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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116 2013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추천신청 안내(행안부).hwp |
조회 | 3327 |
제목 2013년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추천신청 안내
담당 민간협력과 / 홍미가 / 02-2100-2892
* 중앙부처나 광역시도에서 발급한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이 있어야 함(세무서는 발급권한 없음) o 추천제외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이 없는 경우, 비영리 법인인 경우 * 비영리 사단,재단법인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지정기부금으로 검색하여 지정요건, 제출서식을 별도로 확인한 후 법인설립을 허가받은 부서로 관련서류 제출(문의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2150-4181)
* 방문 제출, 퀵서비스 제출은 불가하오니, 제출방법 준수 부탁드립니다.
* 지정단체 상반기 7월, 하반기 익년 1월에 개별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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