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3년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추천신청 안내 상세정보
제목 2013년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추천신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3/09/11
첨부 첨부파일아이콘 130116 2013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추천신청 안내(행안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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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3년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추천신청 안내 

담당 민간협력과 / 홍미가 / 02-2100-2892


o 대 상 :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소득세법상 지정요건을 갖춘 단체

* 중앙부처나 광역시도에서 발급한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이 있어야 함(세무서는 발급권한 없음)

o 추천제외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이 없는 경우, 비영리 법인인 경우

* 비영리 사단,재단법인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지정기부금으로 검색하여 지정요건, 제출서식을 별도로 확인한 후 법인설립을 허가받은 부서로 관련서류 제출(문의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2150-4181)


o 지정요건 및 제출서류 : 첨부파일 참고


o 접수기간 : 상반기 3.31일까지, 하반기 9.30까지(*접수마감일 우체국 소인까지 모두 인정)


o 제출방법 : 등기우편 또는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로 제출

* 방문 제출, 퀵서비스 제출은 불가하오니, 제출방법 준수 부탁드립니다.


o 지정발표 : 상반기 6.30, 하반기 12.31 관보 게재

* 지정단체 상반기 7월, 하반기 익년 1월에 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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