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대상민간단체 추천신청 안내 상세정보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추천신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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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대상민간단체 추천신청 안내 (행정자치부 및 기획재정부 소관)

 

(1) 개요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에 의거하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로서 지정요건을 갖춘 단체에 한해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체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행정자치부의 추천 후 기획재정부에서 지정을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2) 신청서류 및 추천시기

신청서류는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추천 신청서 1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2부, 고유번호증 사본 2부, 단체 정관 또는 회칙·규약 2부, 전년도 수입 내역 2부, 전년도 단체명의 통장내역 사본 2부, 총회를 통과한 전년도 예산서·결산서 사본 2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누어 진행합니다. 상반기에는 접수(3.1~3.31), 검토 및 추천(4~5월), 발표(6.30)으로, 하반기에는 접수(9.1~9.30), 검토 및 추천(10~11월), 발표(12.31)으로 진행됩니다.

 

(3) 손비인정

개인 기부자에 한하여 소득금액의 30%내에서 기부금액의 15%(2천만원 초과시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를 세액공제

법인 기부자는 해당 없음

 

(4) 지정효력 및 사후이행

지정효력은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5년간 효력이 발생되며, 지정단체 시한 종료 후 신청의 경우 신규신청과 동일합니다. 지정단체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행정자치부, 수입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대 상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소득세법상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한 단체(소득세법시행령제80조제1항제5호 가목~사목)

※ 중앙부처나 광역시도에서 발급한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이 있어야 함(세무서는 발급권한 없음)

 

◉ 추천제외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이 없는 경우, 비영리 법인인 경우

※ 비영리 사단,재단법인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지정기부금으로 검색하여 지정요건, 제출서식을 별도로 확인한 후 법인설립을 허가받은 부서로 관련서류 제출(문의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044-215-4227)

 

◉ 접수기간

상반기 3.1~3.31, 하반기 9.1~9.30

※ 접수마감일(3.31/9.30)등기소인분까지 접수유효

 

◉ 제출방법

등기우편 또는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행정자치부 민간협력과로 제출(02-2100-3756)

※ 방문 제출, 퀵서비스 제출은 불가

(우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09호

 

◉ 지정발표

상반기 6.30., 하반기 12.31. 관보 게재되며, 지정결과 개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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