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대한 우편요금감액 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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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7/07/19 |
첨부 | 조회 | 2909 | |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우편요금감액
가. 감액대상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우편물중 우편요금 별 후납으로 접수한 일반우편물
나. 감액율 (1) 일반 우편요금의 100분의 25를 감액 (2) 다만, 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감액율이 100분의25를 상회하는 정기간행물, 서적, 홍보우편물 등은 그 감액기준을 적용함.
다. 우편물 접수우체국 (1) 비영리민간단체가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4급 또는 5급 공무원이 우체국장으로 배치된 우체국 (2) 우편물의 배달지역이 여러 우체국에 걸친 때에는 우편집중국으로 할 수 있음.
라. 우편물의 제출방법 (1) 우편물은 우체국에 일반우편물로 제출하여야 함. (2) 우편물 제출시 비영리민간단체는 주무장관이나 시 도지사에게 등록된 등록증사본을 제출하여 등록 된 비영리민간단체임을 증명하여야 함. (3) 우편물 제출시 별 후납 우편물의 발송인은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이나 대표명의로 발송하여야 함. (4) 우편물을 1회 100통이상 제출할 때에는 최소한 우편번호 앞에서 셋째자리까지 구분하여 묶음처리하여야 하며, 묶음의 두께는 300mm를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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