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사용후기: 충북 국회의원들은 잘 하고 있나? 상세정보
국회의원 사용후기: 충북 국회의원들은 잘 하고 있나?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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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사용후기: 충북 국회의원들은 잘 하고 있나?
 
 
하승우(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녹색당 당원)
 
I. 아주 단순한 의문
 
2014년 한국인의 평균 노동시간은 2,124시간으로 OECD 국가 중에서 멕시코(2,228시간) 다음으로 노동시간이 길다. 2013년 2,079시간보다 45시간이 더 늘어났다. 한국인의 노동시간은 OECD 평균의 1.2배이고 가장 적은 독일의 1.6배로 독일인보다 1년에 4개월을 더 일하는 셈이다. 이렇게 한국인들은 하루에 8시간 이상 열심히 노오력한다.
충청북도 주민들은 2012년 8명의 국회의원을 4년 동안 고용했다. 이들은 얼마나 열심히 일했을까? 매년 꼬박꼬박 주민들에게 검사를 받지도 않고 4년치를 몰아서 잘한 것만 내세우는데, 이들을 얼마나 믿어야 할까? 국민을 위해 밤낮없이 일한다고 하는데, 정말 그럴까?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 권한은 입법과 재정, 국정운영(정부를 비판/견제)에 관한 권한이다. 국회에서 일하는 국회의원들은 이 세 가지 업무를 얼마나 성실하게 수행했을까? 법률안을 얼마나 제출했고 국회의 심의․의결에는 얼마나 참여했을까? 정부예산은 얼마나 꼼꼼하게 확인하고 승인했을까? 정부를 얼마나 잘 감시하고 견제했을까? 국회의원이 이런 맡은 바 일을 열심히 해야 세금을 주는 의미가 있을 텐데, 충청북도 국회의원들은 제대로 일을 했을까?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일하지 않으면 피해를 보는 건 지역주민만이 아니라 전체 시민이다. 지금 충청북도 국회의원은 8명이 아니라 7명이다(비례대표를 합치면 9명). 충청북도 국회의원 중 송광호 의원(새누리당 4선, 제천/단양)은 2015년 1월 30일 철도부품업체 AVT사로부터 6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구속되었고 그 자리는 공석이다(송광호 의원은 자신의 딸을 수년간 비서로 채용해 6천만원 정도의 연봉을 주기도 했다). 제천시와 단양군의 주민들은 잘못된 선택으로 나라 전체에도 피해를 준 셈이다. 누가 이 피해를 보상해주나? 노동자들의 파업에는 악착같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나라인데, 국회의원들의 잘못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소환할 수도 없다. 뭔가 잘못된 일 아닌가?
 
II. 국회의원은 얼마를 벌까?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은 “국회의원의 직무활동과 품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를 보전하기 위한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에게 별표 1의 수당을 매월 지급”하고 “국회의원의 입법기초자료의 수집·연구 등 입법활동을 위하여 별표 2의 입법활동비를 매월 지급”하고 “국회의원의 회기 중 입법활동을 특히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활동비를 지급”한다. 또한 “국회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입법 및 정책개발비를 지급”한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국회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또한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좌관 등 보좌직원을 둔다.”(보좌직원 정원은 보좌관(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2명, 비서관(5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2명, 비서(6급/7급/9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3명이다. 친인척 4촌 이내 채용이 금지된다). 즉 이 법에 따라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정책개발비, 여비, 보좌직원 급여가 지급된다.
국회의원은 매월 일반수당으로 646만4천원을 받고, 관리업무수당 58만1,760원, 정액급식비 13만원, 입법활동비 313만6천원을 받는다. 그러니 월급이 1,031만1,760인 셈이다. 그리고 특별활동비가 하루에 3만1,360원이고 1년에 두 번 정근수당 323만2천원(1회)을 받는다. 또한 1년에 두 번 명절수당으로 387만8,400원(1회)을 받는다.
한 블로그에 국회의원의 혜택이 잘 정리되어 있다.


정리하면 국회의원 1명당 지원예산(년)은 국회의원 세비 1억4700만원, 보좌진 인건비 4억5000만원, 의원지원 경비 1억488만원으로 2015년을 기준으로 총7억188만원 정도가 된다.
국회의원들의 월급은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계속 올랐다.

 
이건 국회의원들이 공식적으로 국가에게 받는 돈이고, 국회의원들은 정치후원금을 모금할 수도 있다. 2014년 경우 총 504억원의 후원금이 모금되었고, 국회의원 1인당 평균 1억 7천만원 가량의 모금이 이루어졌다. 새누리당의 경우 약 277억원으로 의원 1인당 약 1억753만원을 모금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 약 211억원을 모금했고 의원 1인당 약 1억643만원을, 정의당의 경우 약 77억원, 의원 1인당 1억556만원을 모금했다. 그리고 국회의원은 출판기념회로 돈을 모을 수 있다. 19대 국회의 경우 2011년부터 2014년 7월까지 의원별로 평균 1.4건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한 의원은 이 기간 중 무려 6번의 출판기념회를 열기도 했다.
 
 
III. 충북의 국회의원들, 제대로 일하고 있나?
 
두 개의 사이트가 매우 유용하다. 대한민국 정치의 모든 것 사이트(http://ko.pokr.kr/main)와 열려라 국회 사이트(http://watch.peoplepower21.org/)에 가면 제법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약력과 경력부터 회의 출석률, 제출법안, 상임위, 발언까지 확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회 사이트(http://www.assembly.go.kr/assm/userMain/main.do)에서도 의원활동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럼 이런 정보들에 의거해 충청북도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살펴보자.
 
일단, 내가 사는 옥천군/보은군/영동군에서 뽑힌 박덕흠 의원(새누리당 초선).
박덕흠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에서 활동했고 1명의 보좌관, 2명의 비서관, 4명의 비서를 두고 일한다. 여기서 잠깐. 국회의원이 두는 인력은 국가의 지원을 받는다. 일 열심히 하라고 사람까지 붙여주는 셈이다. 박덕흠 의원의 본회의 출석률은 2012년 86.96%, 2013년 88.89%, 2014년 89.13%, 2015년 90%로 평균 출석률 89.09%이다. 1년에 45~50회 정도 열리는 본회의이니 출석률이 좋다고 볼 수 없다. 중요한 건 상임위. 출석률 높은 순위로 정리하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총 15회 중 13회 출석(86.67%)
- 국토교통위원회 총 30회 중 출석 26회(86.67%)
- 기획재정위원회 총31회 중 출석 25회(80.65%)
- 국무총리(이완구)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총5회 중 4회 출석(80%)
- 안전행정위원회 총 105회 중 출석 79회(75.24%)
-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총12회 중 5회 출석(41.67%)
-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총 7회 중 2회 출석(28.57%),
상임위 평균 출석률이 75.15%이다. 열 번 나와야 하는데 7번 나온 셈이다. 만약 일반기업에서 이렇게 출석하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출석률로 보면 지방자치와 서민주거를 굉장히 홀대했고, 자신의 직업(건설업)과 관련된 국토교통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열심이었다. 잘 했다고 봐야 할까?
공사다망해서 바빴다 치자. 그럼 국회의원으로서 입법활동은 얼마나 열심히 했을까?
박덕흠 의원이 본회의에서 투표한 안건은 총 2667건(다 읽어는 보고 했을까?), 대표발의한 법안은 총 30건이다.
2012년에 4건으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2인),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19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14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8인).
2013년에 7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12인),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2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7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7인), ‘화재조사 등에 관한 법률안’(12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11인),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10인)
2014년에 9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15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5인),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14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1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11인),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0인),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0인)
2015년에 10건.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3인)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10인),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11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11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1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1인),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10인),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0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10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10인)
그런데 발의된 법안이 모두 통과되는 건 아니다. 박덕흠 의원이 발의한 법안 중 수정가결된 법안은 1건(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고 대안으로 반영되고 폐기된 법안이 4건(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냥 폐기된 법안이 2건(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나머지는 모두 계류 중이다. 이런저런 이유로 아직 통과가 안 되었다는 얘기이다. 그러니 30건 중에 5건만 결과를 본 셈이다. 일을 잘 했다고 봐야 할까?
그렇다면 박덕흠 의원은 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일을 열심히 했을까? 한국의 정치구조상 집권여당은 국회에서 행정부를 감싸는 역할을 주로 하니 그렇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런데 박덕흠 의원의 다른 면모를 찾을 수 있다.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가 발표한 “지역 국회의원들이 왜 서울 부동산을?”(출처: http://www.opengirok.or.kr/4141)를 보면, 제 19대 국회의원 193명 중 서울에 가장 많은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이 바로 박덕흠 의원이다. 박덕흠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송파구 잠실동 대지와 아파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웨스트윙 등 총 234억 3238만 원에 이르는 부동산을 소유해 2위 안덕수 의원(새누리당,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 72억 8988만 원)을 가볍게 따돌리고 1위를 차지했다.
 
충북 증평군/진천군/괴산군/음성군에서 당선된 검사 출신의 경대수 의원(새누리당 초선). 보좌관 2명, 비서관 2명, 비서 3명을 두고 있다. 본회의 출석률은 2012년 총 23회 중 22회 출석(95.65%), 2013년 총 45회 중 43회 출석(95.56%), 2014년 총 46회 중 41회 출석(89.13%), 2015년 총 50회 중 47회 출석(94%). 평균 출석률은 93.33%, 뭐 이 쯤은 그냥 넘기자.
그렇다면 상임위 출석률.
- 대법관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총6회 중 출석 6회(100%)
- 세월호침몰사고의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총13회 중 출석 13회(100.00%)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총34회 중 출석 31회(91.18%)
- 윤리특별위원회 총9회 중 출석 8회(88.89%)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총167회 중 출석 150회(89.82%)
- 국가정보원댓글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총9회 중 출석 7회(77.78%)
- 대법관(박상옥)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총3회 중 출석 2회(66.67%)
- 대법관(이기택)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총3회 중 출석 2회(66.67%)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총16회 중 출석 10회(62.50%)
상임위 출석률 88.08%. 정치개혁에는 관심이 없고 대법관과 세월호에는 관심이 많다?
대표발의한 법률은 50건. 2012년에 5건, 2013년에 14건, 2014년에 11건, 2015년에 20건을 발의했다.
2012년에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0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11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1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0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0인)을 발의했고,
2013년에 ‘연안사고예방에 관한 법률안’(10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0인),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10인), ‘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10인),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10인),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10인),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10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1인),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2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11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1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2인),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1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1인)
2014년에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11인),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10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10인),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방지와 대응에 관한 법률안’(10인),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10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10인),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10인),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10인),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11인),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0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0인)
2015년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0인),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10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11인), ‘해양조사와 그 정보활용에 관한 법률안’(10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0인),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0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0인),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10인),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10인),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13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1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0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12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12인),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10인),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10인),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10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0인),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10인),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0인)
경대수 의원이 발의한 법안 중 수정가결된 법안은 9건이고 대안으로 반영되고 폐기된 법안이 12건, 나머지는 모두 계류 중이다. 50건 중에 21건만 결과를 본 셈이다. 법안 반영률은 42%.
 
충북청원군에서 당선된 행정관료 출신의 변재일 의원(더민주, 3선). 보좌관 2명, 비서관 2명, 비서 5명을 두고 있다. 본회의 평균 출석률은 96.36%. 2012년 출석률 100%, 2013년 출석률 97.78%, 2014년 출석률 95.65%, 2015년 출석률 94%이다.
상임위 평균 출석률은 88.74%인데
- 국토교통위원회 총130회 중 출석 120회(92.31%)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총21회 중 출석 14회(66.67%)
법안 대표발의는 75건인데, 2012년에 9건, 2013년에 23건, 2014년에 19건, 2015년에 24건이다.
2012년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12인),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11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1인), ‘군사시설 소음·진동 방지 및 소음·진동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10인),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1인),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13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3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0인).
2013년에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11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14인),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14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0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6인),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10인), ‘국립외교원법 일부개정법률안’(10인),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0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1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0인),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12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12인),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12인),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0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11인),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11인),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11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11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10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13인), ‘국무총리의 헌법 권한의 행사ㆍ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12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0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10인)
2014년에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10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10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10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0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1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1인),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17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0인),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10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0인),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10인), ‘민법 일부개정법률안’(12인),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11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10인),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10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10인),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10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1인),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11인)
2015년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10인),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0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10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10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0인),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10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0인),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법률안’(10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3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12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10인),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10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0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11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3인),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1인),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1인),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1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1인),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13인),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10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14인),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10인),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20인)
변재일 의원이 발의한 법안 중 원안가결된 법안은 4건(‘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고, 수정가결된 법안이 1건(‘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 폐기된 법안이 13건, 폐기된 법안이 1건 나머지는 모두 계류 중이다. 75건 중에 결과를 본 건이 18건이다.
 
청주시 상당구에서 당선된 前충북도지사 정우택 의원(새누리, 3선). 보좌관 2명, 비서관 2명, 비서 3명을 두고 있다. 본회의 평균 출석률은 88.48%. 2012년 출석률 100%, 2013년 출석률 93.33%, 2014년 출석률 91.3%, 2015년 출석률 76%이다.
상임위 평균 출석률은 90.73%인데
- 공공의료정상화를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총5회 중 출석 5회(100.00%)
- 공공의료정상화를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위원회 총2회 중 출석 2회(100.00%)
- 정무위원회 총63회 중 출석 61회(96.83%)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총52회 중 출석 47회(90.38%)
- 국토교통위원회 총29회 중 출석 22회(75.86%)
법안 대표발의는 37건인데, 2012년에 12건, 2013년에 14건, 2014년에 5건, 2015년에 6건이다.
2012년에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2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5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9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18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4인),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52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52인),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55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15인), ‘아동학대 방지 및 피해아동의 보호·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16인),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소음방지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12인),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11인)
2013년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14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4인), ‘수화기본법안’(11인), ‘환경친화적 융복합 건설기계 개발촉진 및 보급확산에 관한 법률안’(10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10인),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11인),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16인),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13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0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11인),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10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12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10인),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17인)
2014년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1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11인), ‘주택도시기금법안’(33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1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16인)
2015년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1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1인), ‘물관리기본법안’(24인),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13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23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0인)
정우택 의원이 발의한 법안 중 원안/수정가결된 법안은 없고, 대안반영 폐기된 법안이 7건, 폐기된 법안이 1건 나머지는 모두 계류 중이다. 37건 중에 결과를 본 건이 7건, 법안 반영률은 18.9%이다.
 
청주시 흥덕구(갑)에서 당선된 오제세 의원(더민주, 3선). 보좌관 2명, 비서관 2명, 비서 3명을 두고 있다. 본회의 평균 출석률은 95.76%. 2012년 출석률 95.65%, 2013년 출석률 97.78%, 2014년 출석률 95.65%, 2015년 출석률 94%이다.
상임위 평균 출석률은 96.18%인데
- 대법관(이기택)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총3회 중 출석 3회(100%)
- 보건복지위원회 총69회 중 출석 68회(98.55%)
- 기획재정위원회 총59회 중 출석 55회(93.22%)
법안 대표발의는 157건인데, 2012년에 34건, 2013년에 63건, 2014년에 34건, 2015년에 16건이다.
2012년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10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2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10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10인), ‘유실물법 일부개정법률안’(10인), ‘민법 일부개정법률안’(10인),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10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10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10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의원 등 13인),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0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10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0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1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1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0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0인),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126인),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10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10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0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1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10인),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10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10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10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0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11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10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0인),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10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0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10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0인),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10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1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1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126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10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1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0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11인)
2013년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10인), ‘건축물 등의 보건 및 위생관리에 관한 법률안’(11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18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10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10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11인),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1인),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11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11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1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11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1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11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11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11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11인),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11인),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11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11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1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1인),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11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11인),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11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1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1인),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11인),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11인),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11인),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1인),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1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11인),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11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11인),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1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10인),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10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10인),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10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10인),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10인),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1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0인),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11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10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0인),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10인),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10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0인),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10인),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10인),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10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10인),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10인),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10인),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10인),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0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13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10인),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2인),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10인),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10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3인)
2014년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0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11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32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31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30인),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28인),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10인),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0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0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0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10인),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0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10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11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0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10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0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11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0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0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10인),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10인),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10인), ‘환자안전 및 의료질향상에 관한 법률안’(11인)
2015년에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0인),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0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0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15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1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0인),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3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11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1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0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0인),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10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10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10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10인)
오제세 의원이 발의한 법안 중 수정가결된 법안은 6건(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실물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 폐기된 법안이 41건, 폐기된 법안이 13건, 철회한 법안이 1건, 나머지는 모두 계류 중이다. 157건 중에 결과를 본 건이 47건이다.
오제세 의원은 2013년 인사청탁을 하는 문자메시지를 충북 교육감에게 다시 문자로 보내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혀 논란을 빚었다.
 
청주시 흥덕구(을)에서 당선된 노영민 의원(더민주, 3선). 보좌관 2명, 비서관 2명, 비서 3명을 두고 있다. 본회의 평균 출석률은 96.36%. 2012년 출석률 100%, 2013년 출석률 97.78%, 2014년 출석률 97.83%, 2015년 출석률 92%이다.
상임위 평균 출석률은 83.52%인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총15회 중 출석 15회(100.00%)
- 정부및공공기관등의해외자원개발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총8회 중 출석 8회(100.00%)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총150회 중 출석 126회(84.00%)
- 윤리특별위원회 총9회 중 출석 3회(33.33%)
법안 대표발의는 52건인데, 2012년에 8건, 2013년에 16건, 2014년에 5건, 2015년에 23건이다.
2012년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11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10인), ‘에너지복지법안’(10인),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0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0인),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10인),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15인),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5인)
2013년에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14인),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14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0인),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10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10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11인),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10인),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10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10인), ‘우편대체법 일부개정법률안’(11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10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10인),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10인)
2014년에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10인),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10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2인),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13인), ‘안경사법안’(11인)
2015년에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11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10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10인), ‘원호재산특별처리법 일부개정법률안’(10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10인),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10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0인),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10인),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11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10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10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11인),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11인),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11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0인),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11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10인), ‘민법 일부개정법률안’(10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10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10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10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13인),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13인)
노영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 중 원안/수정가결된 법안은 3건(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 폐기된 법안이 15건, 나머지는 모두 계류 중이다. 52건 중에 결과를 본 건이 18건이다.
특이사항으로 작년 말 노영민 의원은 국회 사무실에 카드 단말기를 설치해 놓고 자신의 시집을 강매한 것으로 알려져 당의 징계대상이 되었다.
 
충주시에서 당선된 충주시장 출신의 이종배 의원(새누리, 초선). 보좌관 1명, 비서관 1명, 비서 1명을 두고 있다. 이종배 의원은 특이하게 법으로 정한 인원보다 훨씬 적은 보좌인력을 두고 있다. 그 비결은 바로 입법보조원이다.

본회의 평균 출석률은 97.06%. 2014년 출석률 100%, 2015년 출석률 96%이다.
상임위 평균 출석률은 90.09%인데,
- 국회운영위원회 총10회 중 출석 10회(100%)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총21회 중 출석 20회(95.24%)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총68회 중 출석 64회(94.12%)
-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 총12회 중 출석 6회(50.00%)
법안 대표발의는 21건인데, 2014년에 3건, 2015년에 18건이다.
2014년에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11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11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13인)
2015년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0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0인),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11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0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10인),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10인),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13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0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10인),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10인),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0인),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10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10인),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10인),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10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0인),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10인),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10인)
이종배 의원이 발의한 법안 중 대안반영 폐기된 법안이 1건, 나머지는 모두 계류 중이다. 21건 중에 결과를 본 건이 1건이다.


 
  본회의
출석률
상임위
출석률
발의
법안수
원안/수정
가결
대안반영
폐기
폐기 정책세미나 개최
박덕흠 89.09 75.15 30 1 4 2 9
경대수 93.33 88.08 50 9 12   4
변재일 96.36 88.74 75 5 13 1 15
오제세 95.76 96.18 157 6 41 13 23
정우택 88.48 90.73 37 0 7 1 17
노영민 96.36 83.52 52 3 15   28
이종배 97.06 90.09 21 0 1   6
평균 93.77 87.49 60.28
(44.16)
      14.57

 
 
IV. 국회의원들 살림살이는 어떤가?
 
이렇게 일하면서 국회의원들의 살림살이는 좀 나아졌을까? 국회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재산등록상황을 보자. 박덕흠 의원은 2013년 토지신고액이 약 210억원, 건물신고액이 약 54억원, 현금과 예금, 유가증권, 채권이 약 291억원, 채무가 약 34억원이고, 8억6천만원의 콘도와 골프회원권, 합해서 모두 630억원의 재산을 보유했다(장남은 재산공개 거부). 2014년에는 약 639억원으로 재산이 8억8천만원 정도 증가했고, 2015년에는 재산이 약 640억원으로 1억9천만원 정도가 늘었다.
경대수 의원은 2013년 토지신고액이 약 1억5천만원, 건물신고액이 약 16억2천만원, 현금과 예금, 유가증권, 채권이 약 5억 6천만원, 채무가 약 14억6천만원으로 모두 9억4천만원의 재산을 보유했다. 2014년에는 약 6억5천만원 정도로 재산이 감소했고, 2015년에는 약 7억8천만원 정도로 재산이 늘어났다.
변재일 의원은 2013년 토지신고액이 약 4억5천만원, 건물신고액이 13억5천만원, 예금과 유가증권, 채권이 약 12억1천만원, 채무가 약 2억9천만원으로 모두 28억2천만원의 재산을 보유했다. 2014년에는 약 27억9천만원으로 재산이 감소했고, 2015년에는 약 28억5천만원으로 재산이 증가했다.
정우택 의원은 2013년 토지신고액이 약 13억4천만원, 건물신고액이 17억7천만원, 예금과 유가증권, 채권이 약 29억4천만원, 골프 회원권 2천7백만원으로 모두 약 61억 3천만원의 재산을 보유했다. 2014년에는 약 61억 2천만원으로 재산변동이 거의 없고, 2015년에는 약 62억8천만원으로 재산이 증가했다.
오제세 의원은 2013년 토지신고액이 약 6억7천만원, 건물신고액이 약 19억3천만원, 예금과 유가증권, 채권이 약 2억1천만원, 채무가 약 3억5천만원으로 모두 약 25억2천만원의 재산을 보유했다. 2014년에는 약 25억6천만원으로 재산이 늘었고, 2015년에는 약 26억5천만원으로 재산이 늘었다.
노영민 의원은 2013년 토지신고액이 약 8천만원, 건물신고액이 약 5억8천만원, 현금과 예금, 유가증권. 채권이 약 10억 9천만원, 그림이 1천5백만원으로 모두 약 17억3천만원의 재산을 보유했다. 2014년에는 17억7천만원으로 재산이 늘었고, 2015년에는 약 18억4천만원으로 재산이 늘었다.
이종배 의원은 2015년 토지신고액이 약 4천만원, 건물신고액이 약 10억7천만원, 예금이 약 5억2천만원, 채무가 3억5천만원으로 모두 약 13억원의 재산을 보유했다.
단위: 억원


 
  토지
신고액
건물
신고액
현금 등 채무 기타 총액 재산증감(2015-2013)
박덕흠 210 54 291 34 8.6 630 +10
경대수 1.5 16.2 5.6 14.6   9.4 -1.6
변재일 4.5 13.5 12.1 2.9   28.2 +0.3
정우택 13.4 17.7 29.4   2 61.3 +1.5
오제세 6.7 19.3 2.1 3.5   25.2 +1.3
노영민 0.8 5.8 10.9   1 17.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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