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재개정과정에서의 NGO지원관련 혼선을 줄이기 위한 대책 의견서 상세정보
지방재정법 재개정과정에서의 NGO지원관련 혼선을 줄이기 위한 대책 의견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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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지방재정법 재개정과정에서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대책 의견서

제출단체 : 한국시민센터협의회
(사)시민,(사)광주NGO시민재단,(사)대구시민센터,사)부산시민재단,
(사)부천희망재단,(사)충남시민재단,(사)충북시민재단,(사)풀뿌리사람들
 

1. 개요
 
본 의견서는 2014. 5. 28. 개정된 지방재정법(법률 제12687호) 시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민간단체에 교부하는 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보조금 교부 등에 관한 법령 해석 등을 내용으로 함.
 
2. 현황
 
가. 지방재정법 개정 내용
 
○ 민간단체 보조금 등과 관련한 개정 내용

2014. 5. 28. 개정되어 2015. 1. 1.부터 시행 예정인 지방재정법 중 지방보조금 관련 규정(제32조의 2부터 제32조의 10까지)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등을 통해 지적되어 온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집행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임. 신설된 규정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①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함.(제32조의2 제2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 등의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지방보조금의 교부는 원칙적으로 공모절차에 따르도록 함.(제32조의2 제3항, 제4항, 제32조의3)
③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는 등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등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명령을 하고, 그 명령에 위반하면 지방보조사업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제32조의4, 제32조의5)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3년마다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제32조의7)
⑤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는 중요재산을 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ㆍ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함.(제32조의8, 제32조의9)
 
○ 개정 내용에 대한 평가

위와 같은 지방재정법 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민간보조금 운영과 관련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안전행정부에 대한 권고(2012. 11.) 등을 반영한 것으로서,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되는 민간단체 선정 절차의 투명성 확보, 불명확한 보조금 지원기준에 따른 특정단체에 대한 자의적 보조금 교부 관행(중복·편중 지원 등)을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문제는, 위와 같은 법 개정 과정에서, 조례 등을 통해 민간단체에 지원해 온 각 지방자치단체별 보조금 교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양한 유형과 지원 사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써, 법 시행을 앞두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점임.
 
나. 법 시행과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는 혼선

○ 법 개정 내용 중 민간단체 보조금 등과 관련한 조항(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의 시행일자는 2015. 1. 1.부터임. 법 개정과 관련하여 안전행정부는 예규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안)」(이하 ‘안행부 예규’라고 함)을 마련하여 개정법 시행 이후의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및 관리 기준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음.
 
○ 법 개정과 관련하여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해온 보조금과 관련하여 일부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바, 대표적 사례로는 개정법 제32조의2 제2항에서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는 조항의 신설로 인하여, 개별 법률에서 민간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의 근거 조항으로 해석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경우, 기존에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해 온 일부 민간단체의 운영비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들 수 있음.
 
3. 대책 의견
 
가. 개정 법 부칙 경과규정 및 안행부 예규 상의 지침 해석 필요
 
○ 개정 법 부칙 경과규정의 내용
- 개정법 부칙 제1조에서는 개정된 제32조의2의 시행일자를 「2015. 1. 1.부터」로 규정하고 있음.
 
- 한편 위 제32조의2 제2항의 개정 내용과 관련이 있는 제17조의 개정 규정에 대해서는 부칙 제5조에서 「제17조의 개정 규정은 2016회계연도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 안행부 예규 상의 지침
- 법 개정과 관련한 안행부 예규는 법 개정과 관련한 경과규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음.(안행부 예규 25p)
 
- 법 개정과 관련한 안행부 예규는 법 개정과 관련한 경과규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음.(안행부 예규 25p)


 
(안행부 예규 25p)
「다음과 같이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 또는 2015회계연도 보조금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17조의2, 제32조의4~제32조의10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름
※ 종전 규정 적용사항 : ‘15년도 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된 보조금의 취소 및 반환 등과 용도 외 사용금지, 수행상황 점검, 실적보고 및 정산, 보조사업 운용평가, 법령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 검토 의견
- 위와 같은 개정 법 부칙 규정, 안행부 예규 상의 지침에 대한 해석상, 법 개정 이후라 할지라도 각 지방자치단체는 ‘2015년도 회계연도’의 보조금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서는 종전 규정(구 지방재정법상의 예산편성 규정)을 적용하여 예산 편성이 가능하며, 개정법 제32조의2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2015년도 보조금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개정법 시행 전에 지원해온 근거인 조례에 운영비 지원 근거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해당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와 같은 해석은 개정 법 부칙 제5조에서 제32조의2 제2항의 개정 내용과 관련이 있는 제17조의 개정 규정의 적용시기를 「2016회계연도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도 부합하는 것이며, 안행부 예규에서도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2015년도 회계연도’의 보조금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위와 같은 개정법의 경과규정에 대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2015년도 회계연도’ 보조금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행정부의 명확한 유권해석 등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나. 자치와 시민참여를 통해 형성되어 가는 지방 거버넌스와의 충돌 문제 완화
 
○ 1991년 지방자치제도의 시행 이래 지난 23년간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시민의식이 증대하면서 지방 단위에서 자치단체, 의회, 시민사회 사이에서 시민의 자치 의식을 함양하고 지역 현안을 해결해 나가는 협력의 거버넌스가 발달해 왔음. 문제는 이들 협력 거버넌스 운영이, 지방의 자율성에 기초해 성장해 오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지방재정법이 추진됨으로써 자치와 자율의 침해요소가 발생한다는 점임.
 
○ 특히 고용 없는 성장, 양극화, 고령화 등 현대 사회의 문제가 복잡해지면서 국가의 입장에서 복지 서비스를 시민사회와의 협력 하에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이 증대하는 추세임. 이에 따라 시민사회 활성화 전략이 자치 행정의 주요 테마로 부상되어 왔고 그 일환으로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음. 따라서 정부의 법 제정은 이러한 현실을 보다 면밀히 살펴 그 취지가 구현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따라서 지방재정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가 필요하다 할 것임.
 
다. 민간단체 지원에 대한 제도적 대안의 마련
 
지방재정법 개정과 관련하여 최근 발생한 민간단체의 운영비(인건비,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지원과 관련한 혼선은, 현행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시대 상황에 맞게 고쳐야 할 필요성을 증대시킨다 할 것임.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개정을 위한 준비
- 현행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정부의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비를 원칙」으로 함으로써, 최근 정부, 시민사회의 거버넌스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최근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민간단체에 교부하는 보조금 교부절차의 법제화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법 개정으로 기대되는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교부의 자율성(각 지방자치단체가 관내 민간단체의 현황, 수행사업의 지역별 특수성 등을 고려한 보조금 교부의 자율성)이 조화될 수 있도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보조금 지원 조항(제6조)의 규율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의 개정이 검토되어야 함.
 
- 이외에도 비영리법인에 대한 법인격 취득요건 완화 규정(현행 허가제에서 인가제로의 전환), 다양한 간접지원 제도에 관한 근거규정(예컨대, 현재 조례로 규율되고 있는 ‘지역 NPO지원센터’ 등 중간 지원조직의 설립 근거, 재정 및 행정적 지원 근거규정, 조세 감면 제도의 확대, 우편료 감액 범위 확대, 우편비 이외의 통신비 감액의 근거 규정 등)을 신설함으로써 정부의 민간단체지원의 효율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조속한 시일내에 시민사회 활성화와 지방정부-시민거버넌스의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가능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 등 정부의 노력을 촉구함.


※ 참고 : 지방재정법 제정으로 인해 혼선이 발생한 지역의 사례
 
1. 지방 거버넌스 침해 문제
- 광주, 천안, 부산, 대전 등 지역의 경우, 지역사회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시, 의회, 시민사회 간 협력 거버넌스가 형성되어 시민들의 참여를 촉진하며 풀뿌리자치를 강화해 오고 있음. 이번에 개정된 지방재정법은 지역사회 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거버넌스형 단체들의 운영비를 삭감하는 행정 집행을 초래하고 있음.
 
2. 지원 단체 형평성 문제가 되면서 갈등이 생겨나는 문제
- 과천의 경우 최근 바르게살기운동, 새마을운동, 자유총연맹과 같은 단체 외에도 식생활교육네트워크, 푸른내일을여는여성들, 과천축제 등 풀뿌리단체들이 시의 지원을 받아 NGO 공동사무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면서 협치를 실현해 오고 있었으나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운영비 지원이 끊어질 상황임. 이 문제는 지역 시민사회 내에 형평성 문제를 새롭게 제기하면서 지역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을 안고 있음.
 
3. 시행 시기 혼선 문제
- 과천시, 전주시 등에서는 지방재정법 시행시기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 부재하여, 자체로 유권해석 하여 해당 지역 풀뿌리 NGO 들에게 2015년도 예산부터 적용한다는 통보를 하고 있는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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