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란 지방보조금 운영 지침(2015년) 상세정보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란 지방보조금 운영 지침(2015년)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4/08/27
첨부 첨부파일아이콘 2015년 지방재정법상 지방보조금 운영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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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 운영 지침

 
  1. 일반원칙
 

① 근거법령 : 「지방재정법」제17조 및 제32조2 내지 제32조의10
② 적용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③ 예산편성 원칙

 
‣당해 지방자치단체 사무와 관련한 사업비의 예산편성 원칙
- 법령에 구체적인 지원근거가 없는 한, 국가기관(시설) 설립비 등 포괄적‧일반적 예산편성 금지
-「지방재정법」제30조의2 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운영비 예산 편성
-「지방재정법」제1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보조금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2016회계연도부터 적용)
‣동일단체의 유사‧중복사업 및 특정 종교단체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등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배제
‣다음과 같은 단체에는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불가 원칙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하는 행사는 행사운영비 등으로 목적에 맞도록 편성하여 직접 집행하고, 보조금으로 편성·집행하지 않도록 유의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행사성 민간보조사업은 지원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축소·폐지
일몰도래사업, 수혜대상이 극히 부분적인 보조금 사업 및 수익자부담원칙 적용이 가능한 사업, 보조단체의 운영·유지 성격이 가능한 사업 등은 원칙적으로 폐지
보조금 횡령 등 부정사업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교부를 제한

 

 
  2.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기준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의 전체 보조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대상사업 및 지원금액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리

① 경비성격
-민간이 행하는 사업 또는 행사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경비
보조금 총한도액 운영
- (대상)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운영) 자치단체별로 한도액 범위내에서 부서별 편성한도액 설정 후 예산편성

 
 
보조금 총한도액
   
   
    ❖ 전년도 보조금한도 기준액(총한도액)×(1+최근 3년간 일반회계 자체수입 평균증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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