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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지역 정비사업비·추정분담금 실태조사하라" 상세정보
"재개발지역 정비사업비·추정분담금 실태조사하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3/11/13
첨부 조회 2242


【청주=뉴시스】이성기 기자 = 청주지역 재개발·재건축 주민 생존권 대책위원회는 13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청주시는 재개발지역 주민의 마지막 희망, 개략적인 정비사업비와 추정분담금 실태조사를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청주시가 제정한 조례에 의하면 재개발 지역 토지 소유자 10%의 동의를 얻어 개략적인 정비사업비와 추정분담금 실태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며 "사직3구역은 토지소유자 655명의 10%가 넘는 78명의 동의를 받아 개략적인 정비사업비와 추정분담금 실태조사 요구서를 청주시에 제출했다"고 했다.

"청주시는 조례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제공 여부를 신청인과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 통지해야 하고 개략적인 정비사업비와 추정분담금 등을 조사해 결과를 신청인·토지 등 소유자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 통지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들은 또 "청주시는 조례만 제정해 놓고 아직 실태조사를 위한 위원회 혹은 용역 관련 어떠한 예산도 편성하지 않았다"며 "현재의 태도로 보면 조례만 제정하고 청주시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재개발·재건축 지역으로 묶여 고통받는 주민의 처지를 외면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개략적인 정비사업비와 추정분담금 실태조사는 주민의 알 권리 실현과 재개발 사업에 대한 객관적 분석으로 사업추진 여부 결정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며 "청주시는 조속히 위원회와 용역 예산 편성을 통해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청주시는 재개발지역 중 주민 간 갈등과 분쟁이 있는 지역만이라도 전면 실태조사를 해 주민이 객관적인 정보에 기초해 재개발 추진 여부를 결정하게 해달라는 주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소통행정을 보여달라"며 "조례를 제정하고 스스로 조례를 무력화하는 행정을 계속한다면 더 강력히 대응하고 책임을 물을 것임을 경고한다"고 했다.

sk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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