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전용계좌 신고 : 6월 30일까지] 상세정보
[공익법인 전용계좌 신고 : 6월 30일까지]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06/26
첨부 조회 9863
공익법인 전용계좌 신고 관련 개정(안) 내용_소규모 공익법인 신고 유예조항 신설(~19.6.30까지 신고) 

공익법인 전용계좌 신고가 필수 인 건 아시죠?
중요안내!! 공익법인 전용계좌 신고 관련 내용


공익법인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서면으로 제출을 했었는데 이제는 홈택스에서도 간단하게 신고가 가능하다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전용계좌를 개설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게 되고,
또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임을 강조했던 2017년 연말의 포스팅을 기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용계좌 신고 방법 및 가산세 부과 내용 안내>


1) 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center&wr_id=537&sfl=wr_subject&stx=%EC%A0%84%EC%9A%A9%EA%B3%84%EC%A2%8C&sop=and


2) 한국공익법인협회 자료 
http://publiclab.tistory.com/22

 
다만, 2018년 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중 전용계좌 신고와 관련된 개정(안)을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하였기에 공유드립니다.
<기재부 발표 내용 자세히 보기>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6401821&memberNo=2627616&vType=VERTICAL

<향후 변경되는 것>
[1] 공익법인 전용계좌 신고 의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50조의 2(공익법인 등의 전용계좌 개설 · 사용 의무)
전용계좌를 개설 신고하지 않을 경우 전용계좌 사용의무대상 거래금액 또는 직접공익목적과 관련된 수입금액의 0.5% 중 큰 금액에 대해서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10작은 공익법인도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이니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2] 가산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78조(가산세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하여 부과합니다.
1. 
50조의2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5
2.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개설 · 신고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 총액의 1천분의 5
  나. 제50조의2 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금액을 합친 금액의 1천분의 5


<개정(안) 부분>
전용계좌 미신고 소규모 공익법인에게 시정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단서조항이 신설됩니다.
단서조항에 따르면, ‘17년 또는 ‘18년 연간 수입금액이 5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19.6.30.까지 전용계좌 신고시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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