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군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를 다시 조사합니다! 상세정보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군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를 다시 조사합니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04/29
첨부 첨부파일아이콘 붙임4. 군사망진상규명위원회 리플릿.pdf
첨부파일아이콘 붙임2. 군사망사고 관련 진정접수 안내.hwp
조회 6778

붙임1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기관 소개

□ 설립목적

○ 군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중 의문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그 관련자의 피해구제 및 명예회복

○ 이를 통해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나아가 인권을 증진함

□ 설립경과

○ '18. 3. 13.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정

○ '18. 5월 ~ 9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설립 준비단」 운영

○ '18. 9. 14.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출범

 

◇ 국정과제 #89. 장병인권보장 및 복무여건의 획기적 개선 中

⇒ (인권보호강화) 군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업무범위

○ 군 사망사고와 관련된 진정접수 및 진정사건 조사

○ 군 사망사고에 대한 고발·수사 의뢰

○ 관련자의 피해구제 및 명예회복 등의 요청, 제도개선 권고 등

□ 조 직

○ 위원회 : 7인(위원장 1, 상임위원 1, 비상임위원 5)

○ 조 직 : 사무국(대외협력담당관, 운영지원과), 조사총괄과, 조사1·2·3과

□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 다른 점

 

구 분

과거 군의문사위(2006~2009)

우리 위원회

(2018~2021)

진정대상

사건의 범위

ㅇ 1993.2.25.- 2005.12.31.

ㅇ 위원회에서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사건

1948.11.30.* - 2018.9.13.

*국군조직법 제정일

조직구성

군검찰, 헌병 등 군관련 인사 참여

군 관련 조사관 배제

(전원 검찰·경찰·민간조사관)

 

페이스북 트위터
이전글 [시대공감#1]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년의 화두
다음글 [공고]청주시 청년뜨락 5959 직원(계약직) 채용 결과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