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설명회 안내 상세정보
2018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설명회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01/23
첨부 조회 5673

 

 

충청북도공고 제2018- 호

2018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시행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 19.

충청북도지사

 

 


 

 

1. 신청자격 및 신청기관

○ 신청자격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공고일 현재)

○ 신청기관 : 충청북도(소관사업 주관 실·과)

2. 지원사업 유형 : 11개 유형

연번

사업유형(안)

사업내용(예시)

1

사회통합

▪지역 계층간 갈등해소, 다문화·탈북자 생활적응 지원

▪부정부패 감시 및 기초 법 질서 존중

▪타협, 배려, 존중의 시민문화 확산, 지역공동체 활성화

2

사회복지

▪여성·노인·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복지 증진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결혼·출산 장려

▪50대 이상 은퇴세대 사회참여

3

시민사회 활성화

▪비영리민간단체 조직진단 및 컨설팅

▪비영리민간단체 종사자 교육 및 양성

4

자원봉사·

기부문화

▪자원봉사 확산, 기부문화 활성화 등

5

민생경제

▪경제적 약자 보호, 상생 시장경제 질서 확립

▪사회적·경제적 약자 고용확대 및 고용환경 개선

▪사회적 일자리 창출

6

문화·관광

▪전통문화 계승·발전

▪융·복합형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등

7

생태계 보호,

지속가능한 발전

▪친환경 실천 캠페인, 강·하천 살리기 등 환경보전운동

▪멸종위기 동식물 보호 및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자원절약 생활화, 자원순환 및 생활쓰레기 줄이기

8

국가안보

▪국가안보, 국토보전 및 나라사랑 활동 등

9

평화증진

▪평화통일 기반 구축 및 세계평화 증진 활동 등

10

국민안전

▪재해·재난 예방 및 구조·구호활동 등

▪안전사고 예방, 4대악(학교·성폭력·가정폭력·유해식품) 근절 활동

11

국제교류협력

▪국제적 기아·빈곤 퇴치 의료지원, 구호활동

▪국제적 문화·체육·여성·청소년 교류 활동

▪지구온난화 등 글로벌 이슈 공동대응 등

 

3. 사업추진기간 : 2018. 3. 15. ~ 12. 31.(사업의 선정 후 실제 사업기간)

○ 2018년도 사업 선정 결과발표 : 2018. 3. 15.(목) 예정

 

4. 사업자 공모 설명회 개최

○ 일시/장소 : 2018. 1. 26.(금) 15:00 / 도청 대회의실(본관 1층)

○ 설명내용 : 사업유형, 심사·선정방법, 사업계획서 작성 및 회계처리기준 등

 

5. 지원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8. 1. 26.(금) ~ 2. 14.(수) 18:00

○ 신청장소 : 소관사업 주관 실‧과

○ 신청방법 : 직접 방문접수 또는 등기 우편접수 & 파일 제출

- 접수는 공휴일(토요일 포함)을 제외한 정규근무시간에 한함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2. 14일 18:00)까지 소인된 우편물만 유효

※ 우편 : 우28515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충북도청 사업부서(예, 자치행정과, 문화예술과)

파일 : 제출서류 일체 E-mail 제출 (xeros@korea.kr)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각1부(붙임 서식)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고유번호증(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 위 서류(서식)는 원본제출과 동시 한글파일을 제출하여야 함

‣ 서식 다운로드 : 도 홈페이지(http://www.cb21.net) 공고란 (홈>도정소식>고시/공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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