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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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 상세정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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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387 작성일 2013.09.03
첨부파일


지정 요건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제9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제10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중에서 다음 요건을 갖춘 기관
 

조직형태(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 [민법]에 따른 법인ㆍ조합
  • [상법]에 따른 회사
  • 비영리민간단체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생활협동조합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사회적목적 실현(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9조)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50(2011년 6월 30일까지는 100분의 30) 이상일 것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서비스(이하 "사회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50(2011년 6월 30일까지는 100분의 30) 이상일 것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중 취약 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30(2011년 6월 30일까지는 100분의 20) 이상일 것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 지역(고용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에 의한 지역사회 공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으로서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하 “지역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
  •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지정 권역별 지원기관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한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 단, 위 사회적목적 실현 판단 기준은 지자체별로 조례, 시행규칙, 지침 등으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도 있음
     

사회적목적 실현(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9조)
  • 최소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유급)하여 재화ㆍ서비스 생산 등 영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야 함(매출액의 규모는 상관없으나, 자원봉사 활동은 영업활동으로 볼 수 없음)

이익 재분배(상법상 회사에 한함)
  • 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인 경우 정관에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목적에 사용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함

    - 회사의 해산 및 청산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잔여재산의 3분의2 이상을 다른 사회적 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영농조합, 농업회사, 협동조합 등도 상법상 회사에 준하여 동일하게 적용

  • 단, 동 제도가 시행되기 전 지자체에서 이미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중 상법상 회사가 당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권역별 지원기관의 지원을 받아 정관 변경을 추진하도록 지도

    -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 지정제도에 따른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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