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제9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제10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중에서 다음 요건을 갖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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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에 따른 법인ㆍ조합
- [상법]에 따른 회사
- 비영리민간단체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생활협동조합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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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유급)하여 재화ㆍ서비스 생산 등 영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야 함(매출액의 규모는 상관없으나, 자원봉사 활동은 영업활동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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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인 경우 정관에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목적에 사용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함
- 회사의 해산 및 청산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잔여재산의 3분의2 이상을 다른 사회적 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영농조합, 농업회사, 협동조합 등도 상법상 회사에 준하여 동일하게 적용
- 단, 동 제도가 시행되기 전 지자체에서 이미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중 상법상 회사가 당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권역별 지원기관의 지원을 받아 정관 변경을 추진하도록 지도
-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 지정제도에 따른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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