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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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이란? 상세정보
예비사회적기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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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544 작성일 20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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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관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관을 말함.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관으로서,
    중앙부처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기간
  • - 지정서 발급일로부터 1년이며 재심사를 통해 1년씩 연장 가능
    ※ 최대 지정기간 3년
지원제도
  • - 경영컨설팅 지원
  • - 사업개발비 지원
  • -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 지원
  • -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 - 기타 자치단체 및 부처별 정책에 따른 지원제도
문의처
  • -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부처
지정 절차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공모(광역자치단체, 관할부처)
  2. 신청, 접수
  3. 심사, 선정
  4.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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