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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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에 대한 주요 궁금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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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543 작성일 20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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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적기업”이란 무엇인가요?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 사회적기업의 개념 및 종류에 대해서는 < 사회적기업의 개념 및 종류>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개인도 사회적기업을 설립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이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려면 법인형태의 조직을 갖춘 법인을 설립한 후 5개월간의 영업실적, 명확한 사회적 목적성 등의 인증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법인설립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 법인의 설립절차 >에서, 사회적기업 인증대상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 인증대상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영리기업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영리기업은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적기업의 형태에 따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즉, 일자리 제공형의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려고 한다면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50% 이상 등의 인증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인증기준 Ⅰ > 과 < 인증기준 Ⅱ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사회적기업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설립 시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① 창업공간의 제공,
② 창업비용 지원,
③ 멘토링 서비스,
④ 네트워크 지원,
⑤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⑥ 창업을 위한 교육제공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두고 있으니 상담 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사회적기업 설립을 위한 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 설립을 위한 지원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비영리재단법인을 설립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고 합니다. 비영리재단법인의 정관내용 외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 더 필요한 정관의 내용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① 사업내용,
②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방식 및 중요 사항의 의사결정 방식,
③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④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⑤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에 관한 사항,
⑥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⑦ 사회적기업의 지부,
⑧ 재원 조달,
⑨ 회계에 관한 사항 등이 정관에 포함되어야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회적기업의 정관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 설립을 위한 정관 작성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면 유급근로자를 고용해야 한다고 하는데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는 사람도 유급근로자에 해당하나요?

네 해당합니다.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 파트타임 근로자 등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인원은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모두 유급근로자에 포함 됩니다.

그러나 유급형태가 아닌 자원봉사자, 인증 신청한 사회적기업 활동과 무관한 근로자, 기관 대표 등은 유급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근로자에 관한 사회적기업의 인증기준은 < 인증기준 Ⅰ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면 일정한 수입기준에 도달해야 한다고 하던데, 그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인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에 해당 조직의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같은 기간에 그 조직에서 지출되는 총 노무비의 100분의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인증을 위한 수입기준이 됩니다.

※ 인증을 받기 위한 수입기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 인증기준 Ⅱ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예비 사회적기업은 무엇인가요?

“예비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법상 인증 요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관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해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경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이 가능한 기관을 말합니다.

※ 예비 사회적기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 지정대상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9 예비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예비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의 가장 큰 차이는 기준법령입니다. 예비 사회적기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지정되지만,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인증됩니다.

또한 사회적기업은
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가 필요하고,
②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매출액이 노무비의 30% 이상이어야 하며,
③ 공증을 받은 정관이나 규약이 있어야 하지만, 예비 사회적기업은 이러한 것들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 예비 사회적기업의 지정기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 지정기준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면 어떤 지원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면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勞務)·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② 정부예산의 범위에서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경비, 자문 비용 등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④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사회적기업의 초기 경영시스템 구축에 활용해 지속·발전 가능한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문인력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⑤ 사회적기업 생산품과 서비스를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자생력을 고취하기 위한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경영지원 등 >, < 시설비 등의 지원 >, < 일자리창출사업의 시행 >, < 전문인력 지원사업의 시행 >, <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의 시행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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