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에 대한 주요 궁금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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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2556 | 작성일 | 2013.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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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기업의 개념 및 종류에 대해서는 < 사회적기업의 개념 및 종류>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개인도 사회적기업을 설립할 수 있나요? ※ 법인설립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 법인의 설립절차 >에서, 사회적기업 인증대상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 인증대상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영리기업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나요? ※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인증기준 Ⅰ > 과 < 인증기준 Ⅱ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사회적기업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설립 시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사회적기업 설립을 위한 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 설립을 위한 지원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비영리재단법인을 설립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고 합니다. 비영리재단법인의 정관내용 외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 더 필요한 정관의 내용이 있나요? ① 사업내용, ※ 사회적기업의 정관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 설립을 위한 정관 작성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면 유급근로자를 고용해야 한다고 하는데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는 사람도 유급근로자에 해당하나요?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 파트타임 근로자 등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인원은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모두 유급근로자에 포함 됩니다. 그러나 유급형태가 아닌 자원봉사자, 인증 신청한 사회적기업 활동과 무관한 근로자, 기관 대표 등은 유급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근로자에 관한 사회적기업의 인증기준은 < 인증기준 Ⅰ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면 일정한 수입기준에 도달해야 한다고 하던데, 그 기준은 무엇인가요? ※ 인증을 받기 위한 수입기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 인증기준 Ⅱ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예비 사회적기업은 무엇인가요? ※ 예비 사회적기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 지정대상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9 예비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또한 사회적기업은 ※ 예비 사회적기업의 지정기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 지정기준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면 어떤 지원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①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勞務)·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② 정부예산의 범위에서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경비, 자문 비용 등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④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사회적기업의 초기 경영시스템 구축에 활용해 지속·발전 가능한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문인력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⑤ 사회적기업 생산품과 서비스를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자생력을 고취하기 위한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경영지원 등 >, < 시설비 등의 지원 >, < 일자리창출사업의 시행 >, < 전문인력 지원사업의 시행 >, <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의 시행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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