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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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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기업 창업육성을 위한 각종 인프라를 보유한 위탁운영기관의 신청과 진흥원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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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운영기관 ->
진흥원(중앙운영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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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참여 신청서 및 사업화계획서를 작성하여 위탁운영기관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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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참여자 ->
위탁운영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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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운영기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적기업가(팀)에대한 서면, 대면 심사 및 사전교육 실시결과를 토대로 우선순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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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운영기관 ->
사업참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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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 및 위탁운영기관의 우선순위의견서 등을 심사·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진흥원에서 최종선정
- 위탁운영기관은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 운영계획서 작성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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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운영위원회,
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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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운영기관 및 사회적기업가(팀)에 대한 예산 배정 및 사업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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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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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운영기관 및 사회적기업가(팀)의 사업 중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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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운영기관 ->
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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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기업가(팀) 중간평가 실시
-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예산 차등 지급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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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
위탁운영기관
사회적기업가(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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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운영기관 및 사회적기업가(팀)에 대한 모니터링, 만족도조사, 회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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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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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흥원의 사업최종 결과 보고 및 사업비 정산(사업비회계실적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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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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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기업가(팀)의 창업 등 사업화 추진현황 및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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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운영기관,
진흥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