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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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창업자(팀) 사전모집예고문 상세정보
2016년도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창업자(팀) 사전모집예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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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468 작성일 2015.12.04
첨부파일 첨부파일아이콘 (붙임2)2016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운영지침.hwp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공고 제2015 - 153호에 따른 2016년도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창업자(팀) 사전모집예고문


□ 사업내용
◦ 사회적기업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창업비용과 창업공간, 멘토링 등을 제공하여 사회적기업 창업의 전 과정을 지원

□ 신청자격
◦ 사회적기업가로서 자질이 있고 혁신적인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지속적인 활동의지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아래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예비창업자(팀:미창업자) 또는 초기창업자(기업)

*1. 사업 공고일(2015.12.21예정) 기준 1년 이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설립 등록을 한 창업자(팀)*로 협약 기간내에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시행령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에 해당하는 조직형태로 기업 전환 후,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을 목표로 하는 자(팀)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영업개시일또는 발급일), 법인조직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기창업자 참여자의 경우 창업사업자로 참여하게 되며 사업자의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참여자(팀원)는 공고일('15.12.20전후 예정) 기준 사업자등록사실이 없어야 한다.(개인사업자의 경우는 협약즉시 법인사업자로 전환, 법인사업자는 인증요건에 맞는 정관개정 등 실시)
** 사업자등록사실이란, 참여자가 영리법인(주식회사, 협동조합 등)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감사포함),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비영리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비영리법인 이사장 또는 이사(감사포함)로 현재 재직중이거나 영업활동 수행중인자를 말한다.
*** 사업자 참여자의 경우, 사업자의 기존 주사업 아이템으로 참여해야 함..

2. 예비창업자(팀)는 사업 공고일 기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설립 등록을 아니한 자(사업자등록사실이 없는;미창업자)로, 사업 선정 시 협약 기간내에 창업*이 가능한 자

* 창업: 사회적기업육성법 및 시행령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에 해당하는 조직형태로 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의미함
3. 「고등교육법 제14조」에서 정한 교원은 협약 이전 소속기관장 명의의 창업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자의 선정은 취소된다. (*일반기업 재직중인 자의 경우 본인의 창업활동각서 제출)
4. 모든 창업자(팀)는 위탁운영기관이 선발전 실시하는 심층면접 수료 이전에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되어 팀을 이루어야 하며, 구성원 전원은 상기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팀원으로 참여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사실이 없어야하며 이는 국세청을 통해 증빙제출 가능.
(사업자등록사실이었다는 사실증명원 또는 기존에 창업사실이 있는 경우 폐업사실증명원 제출)



 
[참가자격제한요건] - 지원후 관련사실이 드러날 경우 선정취소
1. 관련 법령상의 창업이 불가능한 경우
2. 신청 대상 사업 이외 다른 사업 또는 단체에서 대표 또는 임원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단, 비영리단체 임원으로서 정기적인 급여성 대가를 받고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3. 신청서, 사업화 계획서 등 본 사업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4.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중인자(시효 소멸자는 제외)
5.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단, 최종선정 이후 위탁운영기관과 협약체결 전 완납하는 경우는 가능)
6.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 선정되었던 창업자(팀)(선정 후, 사업중단 및 중도포기자 포함)
7.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창업지원 사업을 수행중인자 또는 선정된자. 단, 수행이 완료(협약종료)한 자는 신청이 가능하며, 창업자(팀) 선정공고일 이전에 타 창업 지원사업의 수행 완료(협약종료)를 증빙할 경우에 허용한다.
8.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이 각종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또는 기업

□ 신청기간
◦ 2015년 12월 21일(월) ~ 2016년 1월 15일(금) 예정

□ 신청방법
◦ 접수 홈페이지(www.2016se-incu.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사이트 개통 이전 임시등록은 아래상담접수창구에 신청
사전등록클릭


□ 접수 서류
1.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참여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2. 구성원 명단[별지 제3호 서식 붙임1]
3. 개인정보 수집, 조회 및 활용 동의서(모든 팀원해당)
4.사업화 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붙임2]
가. 사업화 계획서에는 사업 개요, 구체적인 사회적 미션(사회문제 해결 방안, 사회적 가치 창출 등), 사업화 계획(창업자금 확보 및 소요비용 추계, 창업지역 및 장소, 추진 일정 등), 기업으로서의 자립 및 성장 가능성, 사업비 산정내역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평가기준(별표 제3호 서식)에 의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작성한다. 단, 창업자(팀)의 인건비(팀 구성원 포함)는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나. 신청 사업비는 [별표 제5호 비목별 계상기준]을 숙지하여 지원한도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화 진행 일정에 맞춰 사업비 소요 내역을 작성한다.
다. 창업에 필요한 사업비 중 정부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 소요 비용 및 충당 방법 등을 명시한다.
5. 창업(협약종료 1개월전까지 창업) 및 유지(지원종료 1년이상 창업유지)동의서
6.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원(폐업사실증명원 또는 사실증명원) (모든 팀원포함)


□ 선발방법
◦ 서면심사 - 심층면접 - 대면심사(PT또는발표)
가. 서면심사 : 자격요건/제출서류를 토대로한 작성수준과 아이템점검
사업실현가능성(수익성), 사회적기업진입가능성 등 신청서류를 검토 평가
나. 심층면접 : 사회적기업가자질, 사업수행의지, 육성사업 이해도 등을 심층면접을 통해 평가
다. 대면심사 : 발표+질의응답 혼합평가(심사위원의 질의와 응답을 통한 평가)


□ 지원조건
[지원자의무사항]
◦ 선정팀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지역위탁운영기관이 제공하는 교육, 멘토링, 행사에 성실히 참석
◦ 선정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지원 사업비의 투명하고 공정한 지출 및 정산증빙제출의무를 가짐
◦ 선정팀은 사업추진현황 및 월간 실적에 대한 보고를 의무적으로 이행(월사업추진실적/월사업추진계획/월사업비집행계획/사업비정산보고)


[지원사업비]
◦ 협약즉시 1,000만원 우선 책정 지원.
◦ 중간평가(사업개시 3개월후)후 추가사업비 차등지급(최저 0원(탈락) ~ 최고 4,000만원 추가 배정)
사업비집행 가능항목은 별첨된 운영지침 참조


□ 창업자(팀) 모집 관련 세부사항은 접수홈페이지 및 모집공고(12월 20일 전후 예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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