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창업자(팀) 사전모집예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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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2476 | 작성일 | 2015.12.04 | ||
첨부파일 |
(붙임2)2016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운영지침.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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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공고 제2015 - 153호에 따른 2016년도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창업자(팀) 사전모집예고문 □ 사업내용 ◦ 사회적기업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창업비용과 창업공간, 멘토링 등을 제공하여 사회적기업 창업의 전 과정을 지원 □ 신청자격 ◦ 사회적기업가로서 자질이 있고 혁신적인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지속적인 활동의지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아래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예비창업자(팀:미창업자) 또는 초기창업자(기업) *1. 사업 공고일(2015.12.21예정) 기준 1년 이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설립 등록을 한 창업자(팀)*로 협약 기간내에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시행령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에 해당하는 조직형태로 기업 전환 후,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을 목표로 하는 자(팀)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영업개시일또는 발급일), 법인조직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2. 예비창업자(팀)는 사업 공고일 기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설립 등록을 아니한 자(사업자등록사실이 없는;미창업자)로, 사업 선정 시 협약 기간내에 창업*이 가능한 자 * 창업: 사회적기업육성법 및 시행령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에 해당하는 조직형태로 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의미함 3. 「고등교육법 제14조」에서 정한 교원은 협약 이전 소속기관장 명의의 창업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자의 선정은 취소된다. (*일반기업 재직중인 자의 경우 본인의 창업활동각서 제출) 4. 모든 창업자(팀)는 위탁운영기관이 선발전 실시하는 심층면접 수료 이전에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되어 팀을 이루어야 하며, 구성원 전원은 상기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팀원으로 참여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사실이 없어야하며 이는 국세청을 통해 증빙제출 가능. (사업자등록사실이었다는 사실증명원 또는 기존에 창업사실이 있는 경우 폐업사실증명원 제출)
□ 신청기간 ◦ 2015년 12월 21일(월) ~ 2016년 1월 15일(금) 예정 □ 신청방법 ◦ 접수 홈페이지(www.2016se-incu.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사이트 개통 이전 임시등록은 아래상담접수창구에 신청 사전등록클릭 □ 접수 서류 1.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참여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2. 구성원 명단[별지 제3호 서식 붙임1] 3. 개인정보 수집, 조회 및 활용 동의서(모든 팀원해당) 4.사업화 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붙임2] 가. 사업화 계획서에는 사업 개요, 구체적인 사회적 미션(사회문제 해결 방안, 사회적 가치 창출 등), 사업화 계획(창업자금 확보 및 소요비용 추계, 창업지역 및 장소, 추진 일정 등), 기업으로서의 자립 및 성장 가능성, 사업비 산정내역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평가기준(별표 제3호 서식)에 의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작성한다. 단, 창업자(팀)의 인건비(팀 구성원 포함)는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나. 신청 사업비는 [별표 제5호 비목별 계상기준]을 숙지하여 지원한도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화 진행 일정에 맞춰 사업비 소요 내역을 작성한다. 다. 창업에 필요한 사업비 중 정부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 소요 비용 및 충당 방법 등을 명시한다. 5. 창업(협약종료 1개월전까지 창업) 및 유지(지원종료 1년이상 창업유지)동의서 6.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원(폐업사실증명원 또는 사실증명원) (모든 팀원포함) □ 선발방법 ◦ 서면심사 - 심층면접 - 대면심사(PT또는발표) 가. 서면심사 : 자격요건/제출서류를 토대로한 작성수준과 아이템점검 사업실현가능성(수익성), 사회적기업진입가능성 등 신청서류를 검토 평가 나. 심층면접 : 사회적기업가자질, 사업수행의지, 육성사업 이해도 등을 심층면접을 통해 평가 다. 대면심사 : 발표+질의응답 혼합평가(심사위원의 질의와 응답을 통한 평가) □ 지원조건 [지원자의무사항] ◦ 선정팀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지역위탁운영기관이 제공하는 교육, 멘토링, 행사에 성실히 참석 ◦ 선정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지원 사업비의 투명하고 공정한 지출 및 정산증빙제출의무를 가짐 ◦ 선정팀은 사업추진현황 및 월간 실적에 대한 보고를 의무적으로 이행(월사업추진실적/월사업추진계획/월사업비집행계획/사업비정산보고) [지원사업비] ◦ 협약즉시 1,000만원 우선 책정 지원. ◦ 중간평가(사업개시 3개월후)후 추가사업비 차등지급(최저 0원(탈락) ~ 최고 4,000만원 추가 배정) 사업비집행 가능항목은 별첨된 운영지침 참조 □ 창업자(팀) 모집 관련 세부사항은 접수홈페이지 및 모집공고(12월 20일 전후 예정)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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