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지자체 파산제’ 도입 검토에 대한 입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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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02/12 |
첨부 | 조회 | 4129 | |
지자체 파산제, 지방자치제 근간 흔들 수 있어
주민참여예산제 등 사전적인 재정 관리·운용 시스템 구축이 절실 다가오는 6월 4일, 민선 6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재정 문제가 또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여·야간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엉뚱하게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지방재정의 책임성을 높이려면 파산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촉발된 ‘지자체 파산제’는 안전행정부가 본격적으로 도입 검토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경실련>은 사후적인 파산제도는 지방재정의 건전성이나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근본적 해결방안이 아님을 명확히 밝힌다. 현재와 같이 국가-지방간의 불균형 재정배분과 복지비용 지방전가로 지자체재정이 절대적으로 빈곤하고, 지자체의 재정 운용 자율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재정권한의 이양과 확대 없는 ‘지자체 파산제’는 오히려 지방자치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데 깊은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지자체 파산제에 앞서 지방재정확충과 지방의 재정책임성 보장이 전제되어야 한다. 2013년 기준으로 전국 244개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52%다. 그중 재정자립도 30% 미만인 지자체가 156곳으로 64%에 이른다. 이들 지자체의 총부채 규모는 126조원에 이르러, 지자체 총 예산규모가 작년기준 157조원인 것을 감안하면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재정은 호화 청사 건립, 과시형 전시행사, 외화내빈형 축제 등 전시성 사업을 경쟁적으로 벌이면서 인건비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악화됐다. 서울시 세빛둥둥섬, 강원도의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용인·의정부 등의 경전철, 인천의 월미은하레일 등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은 전시성, 낭비성, 선심성 사업으로 인해 지금도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몸살을 앓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의 심각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나, 지자체 재정건전화를 위한 파산제 도입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다. 지방정부가 살림을 제대로 꾸려나갈 수 없는 상황, 즉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2로 불균형적 세원 배분구조에서 재원의 대부분을 중앙정부가 틀어쥐고, 무상보육과 기초 노령연금 등 대규모 복지지출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상황에서 ‘지자체 파산제’는 세입편중과 세출부담 및 재정운영 결과에 대한 판단까지 중앙이 좌지우지하여 지방재정을 형해화(形骸化)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군다나 현재 지방정부에 대한 기능이나 사무이양이 가속화되고, 지방정부의 활동과 업무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것에 맞춰 이에 걸 맞는 재정권한의 이양과 확대가 우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징벌적 의미의 사후 파산보다 사전적 재정건전화를 위한 재정의 자주성과 자기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둘째,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비롯한 다양한 주민통제 장치를 확충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 이미 정부는 2012년부터 예산 대비 부채가 40%에 달하는 지자체에 대해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지방채 발행한도 역시 중앙정부가 설정하고, 5억원 이상의 축제, 30억원 이상의 사업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지출에 대해서는 상급 자치단체 또는 중앙정부가 투·융자 심사를 하고 있으며, 지방부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하는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까지 갖추고 있다. 각종 재정공시제도를 통해 엄격한 지방재정 통제수단도 운용하고 있다. 즉 예산편성 이전부터 집행, 사후 분석은 물론 사전 경보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어 만약 지자체가 파산한다면, 중앙의 책임 역시 면키 어려운 구조이다. 게다가 공무원 정원 감축, 임금 삭감, 공공요금 인상 등의 권한이 중앙정부에 있기 때문에 파산이 선고된다 해도 지자체 스스로 재정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수단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지자체 파산제’를 도입하기 보다는 기존 제도의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운용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중앙정부가 개입하여 시장의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기능을 제한하는 파산제 도입은 결코 바람직한 방안이 될 수 없다. 일부 지자체에서 다양한 요인으로 재정 압박과 위기가 초래됐음을 전혀 부인할 수 없지만 파산제도를 도입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리란 보장도 없다.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확대 등 주민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또한 단체장의 힘이 막강하고 지방의회의 권한이 매우 제한적인 지금의 자치제도로는 단체장의 예산낭비를 제어하기 매우 어렵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주민투표제, 주민소환제 등 지방자치의 민주성과 책임성, 투명성도 함께 제고되어야 한다. 1995년에도 이미 중앙 정부가 파산제도 도입을 추진했으나 무산됐다. 따라서 지자체 파산제도의 도입 논의는 지자체에 지방재정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재정권한을 부여한 이후 논의되어야 할 문제다. 이에 <경실련>은 안전행정부가 일벌백계의 사후적인 제도를 선택하기보다는 보다 합리적이고, 근본적이며 사전적인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진력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끝 2014년 2월 2일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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