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군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를 다시 조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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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04/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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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군사망진상규명위원회 리플릿.pdf 붙임2. 군사망사고 관련 진정접수 안내.hwp |
조회 | 10691 | |||||||||||||
□ 설립목적 ○ 군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중 의문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그 관련자의 피해구제 및 명예회복 ○ 이를 통해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나아가 인권을 증진함 □ 설립경과 ○ '18. 3. 13.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정 ○ '18. 5월 ~ 9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설립 준비단」 운영 ○ '18. 9. 14.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출범
□ 업무범위 ○ 군 사망사고와 관련된 진정접수 및 진정사건 조사 ○ 군 사망사고에 대한 고발·수사 의뢰 ○ 관련자의 피해구제 및 명예회복 등의 요청, 제도개선 권고 등 □ 조 직 ○ 위원회 : 7인(위원장 1, 상임위원 1, 비상임위원 5) ○ 조 직 : 사무국(대외협력담당관, 운영지원과), 조사총괄과, 조사1·2·3과 □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 다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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