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정책실천 대선공약 채택 촉구 국민협약안 발표 기자회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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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7/04/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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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12 지방분권정책 대선공약 채택 촉구 기자회견 자료집.hwp |
조회 | 2124 | ||
지방분권 정책실천 국민협약안 전 문 지방의 위기는 곧 나라 전체의 위기이다. 활력과 경쟁력 있는 지역을 가진 국가만이 21세기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살아 남을 수 있다. 하지만 오늘의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 모든 선진국들을 포함한 많은 국가가 21세기형 발전모델로 분권과 분산의 방향을 취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갈수록 집권과 집중이 심화되고 있다. 과도한 중앙집권 구조로 인해 지역은 자생적 능력을 상실하고 거의 빈사상태에 빠져 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노력은 미진하였다. 모든 정권이 저마다 지방분권을 주창했지만,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 등 아주 제한적인 범위에 불과할 뿐, 여전히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진전이나 성과는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정착시키고, 지역의 활력을 되살리며, 이를 통해 각 지역의 자율적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전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국정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 국가 경영의 패러다임을 분권과 분산형으로 바꾸는 것이야말로 21세기 우리의 경쟁력과 삶의 질을 동시에 높이는 길임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그리하여 다음 정권에서는 분권과 분산을 지향하는 국정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확고히 정착시키기 위해 지방분권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실천해야 한다는 점에 ‘대통령후보’와 ‘지방분권 전국연대’는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재삼 확인한다. 이에 ‘대통령후보’는 새정부 출범이후 이를 신속하고 강력하게 실천해 나가겠다는 국민약속으로 ‘지방분권 전국연대’와 다음과 같은 대국민협약을 체결하고 다짐하는 바이다. 【협 약 사 항】 지방분권 3대 정책방향 첫째; 지방분권개헌을 비롯한 지방분권 정책을 다음 정부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 둘째; 주민참여, 주민자치를 바탕으로 한 지방분권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 역발전을 추진한다. 셋째; 지방분권을 통해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지역공동체의 균형적인 발전 을 추진한다.
지방분권 7대 정책의제
상기의 내용에 대하여 협약하고 이에 서명함.
2017년 월 일
협 약 자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후보 ○○○ 당 , ○○○
지방분권 전국연대 대표단
2017년 제 19대 대선 후보에게 공약 채택을 요구하는 지방분권 3대 정책방향 7대 정책의제
지방분권 3대 정책방향
첫째; 지방분권개헌을 비롯한 지방분권 정책을 다음 정부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
둘째; 주민참여, 주민자치를 바탕으로 한 지방분권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추진한다.
셋째; 지방분권을 통해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지역공동체의 균형적인 발전을 추진한다.
지방분권 7대 정책의제
*7대 정책의제 세부내용은 별첨 1) 참조
별첨 1) 지방분권 7대 정책의제 세부내용
1. 지방분권 헌법 개정으로 국민 지역생활주권시대 구현
① 분권국가의 운영원리와 실행방안의 헌법 명기로 지방분권국가 운영 실현 - 대한민국은 분권국가임을 헌법에 명시하고 분권국가의 운영원리와 실행방안을 헌법에 명기 - 국가전체로서의 통합성과 지역의 다양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함 - 지방분권이 특정 정부의 성격이나 의지와 무관하게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일관성과 체계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행정, 조직,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방안 제시 필요 - 지자체의 입법권, 재정권 범위 한계 등 그동안 자치발전의 제한에 대한 해소와 진정한 자치 실현 ② 지역균형발전 가치의 헌법 명기로 지역간 격차해소와 공간의 균형적 발전 도모 - 지역균형발전의 가치를 헌법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수단들을 헌법에 명기 - 현행 헌법에서 미진하였던 지역의 균형적 발전를 명기하여 실질적 공간민주화와 상생적 발전 도모 ③ 지역대표의 상원제 도입 등 양원제 운영으로 지역대표성과 분권 강화 - 국회를 국민을 대표하는 하원과 지역을 대표하는 상원으로 규정 - 지역대표의 상원제를 통해 지역 통합적 국정운영체제 강화 ④ 국민참정권의 강화를 통한 참여민주주의 확대 등 -국민발안, 국민투표제 등의 확대 등
2. 기관위임사무폐지, 자치입법권,자치조직권 등의 강화를 통한 실질적인 지방자치권 확보
① 기관위임사무의 폐지 -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에 대한 중앙 종속 해소를 위해 기관위임사무의 폐지 ② 지방이양일괄법을 통한 중앙의 인사․재정․조직 등의 권한 대폭 이양 - 지방자치단체의 인사, 재정, 조직 등의 자율성, 책임성 제고를 위한 중앙정부 권한의 대폭 이양 ③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 이관 -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유사․중복 업무, 중앙정부의 권한 행사로 지방자치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기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로의 이관 ④ 자치입법권 범위의 확대 - 지방자치법 22조(조례)에서 현행‘법령의 범위 안에서’의 규정을 ‘법률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로 개정하고, ‘주민의 권리 제한‧의무 부과 및 벌칙 제정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법률 유보 조항을 삭제하여 자치입법권을 확대 - 지방자치법 27조(조례 위반에 대한 과태료)에서 현행 과태료를 넘어서 형벌의 규정을 추가하여 지자체의 입법권 범위 확대 ⑤ 지방의회 인사권의 독립 -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가 기관대립형을 채택하고 있음에도 의회사무기구의 인사권이 자치단체장에 귀속되어 있음은 제도적인 모순 -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의 규정을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은 당해 지방의회 의장이 임명한다’로 개정하여 제도적 보완을 통한 의회의 고유기능 강화
3. 자주재원 확충을 통한 지방재정 역량 강화
① 국세의 지방세 이전 - 중앙정부 재원을 지방정부로 이전할 수 있도록 조세구조를 개편하여 현재 8:2인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6:4로 조정하여 지방재정을 강화 ② 지방소비세를 확대하고 지역간 재정균형 확보 -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를 장기적으로 20% 수준으로 확대하되, 지방재정 격차 해소를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 강화 ③ 포괄보조금의 확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 -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 국고보조금을 축소하고 부문별 통합보조금과 같은 포괄보조금을 확대 -‘지방교부세율을 현행 19.24%에서 최소한 1%p이상 인상하여 지방의 재정운영 유연성을 확보 ④ 지자체 부담 완화와 중앙정부 부담강화를 위해 분권교부세 개편 - 사회복지분야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재정부담을 촉발한 현행 분권교부세의 개편 - 복지에 대한 재정-중앙정부, 실행-지방자치단체로의 책임분담체제 운영 ⑤ 지방재정 분권을 위한 장․단기 계획 수립 및 추진. - 근본적으로 지방정부가 조세징수권을 보유할 수 있도록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 개정을 추진 - 단기적으로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세목과 세율을 결정하는 법정외세 제도를 도입
4.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통한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
①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회 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 주민자치가 중앙정치에 종속되는 현상과 공천비리, 지역패권주의를 방지하고 주민주체의 기초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선거에 대해 정당공천제를 폐지
5. 주민참여제도 확대, 강화
① 주민투표제도 등의 요건 완화, 주민발안제도 강화 등을 통해 주민참여제도를 확대하여 대의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가 결합될 수 있도록 유도
6.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통한 지역맞춤형 사회안전체제 운영
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2원적 경찰행정체제 확립 - 경찰제도의 개편을 통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2원적 경찰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지역특성에 맞게 방범과 교통체제를 실시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적 안전체제 구축 - 지역주민의 생활권을 존중하는 지방행정체제와 연계한 치안체제 운영
7. 행정기관인 지방분권 추진기구 등 강력한 추진주체 설치 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관련 제반 정책의 통합적 집행체제 운영 - 각 부처와 자문위원회 등에 분산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업무를 조정하고 총괄하기 위해 실질적인 집행력을 담보하는 행정기구로 대통령직속의‘지방분권(균형)추진위원회’와 청와대에 ‘지방분권(분권자치)수석실’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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