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더욱 강화 촉구 성명 상세정보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더욱 강화 촉구 성명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3/09/06
첨부 조회 3298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더욱 강화해야
-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농축산물로 확대 및 상시감독 체계 구축 필요 -

6일 정부와 새누리당이 당정협의를 거쳐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해 전면 수입금지를 결정했다. 또한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이외에 일본 전역에서 나오는 수산물과 축산물에 대해서는 미량의 세슘이라도 검출되면 다른 방사선 물질에 대한 추가 검사증명서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늦었지만 정부와 새누리당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내린 것을 다행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번 수입금지 조치가 일본 방사능 유출로 인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수입금지 조치에서 농산물과 축산물은 제외되어 있고, 8개 현 이외의 수입 검사체계 강화방안 역시 농산물은 제외되어 있다. 또한 방사능 기준치 강화나 방사선 검사항목 확대 등 근본적 수입검사체계 강화 대책은 빠져 있다.

따라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근본적인 일본 방사능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를 촉구한다.

첫째, 후쿠시마 인근 8개현의 수입금지 조치를 수산물뿐만 아니라 농・축산물까지 확대해야 한다. 현재 후쿠시마 지하수까지 오염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수산물만을 수입금지한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고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할 수 없다.

둘째, 정부는 이번 수입금지 조치를 시작으로 일본 전체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에 대한 방사능 기준치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방사선 검사를 방사선 세슘 및 요드에서 스트폰튬, 플로토륨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

셋째, 일본의 자료나 통보, 검사증명서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상시 감시체계를 마련하여 선제적이고 신속하게 대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정권 때 미국산 소고기 수입반대를 위해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열망을 가슴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2013년 9월 6일
경실련소비자정의센터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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