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인권연대 발족 및 도지사 후보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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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05/30 |
첨부 | 조회 | 3996 | |
충북인권연대 발족 선언문 충북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의 인권이 존중되고 보장되는 도시 ‘인권도시! 충북’을 희망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며, 또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적시하고 있다. 인권은 모든 사람이 존엄을 누리며 평등하게 대우받으며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라는 것을 전제한다. 곧, 자유, 평등, 정의에 기초한 인간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강조하게 되고, 또 인권 침해 집단을 구제하고 그 위협에 노출된 집단을 보호해야한다. 행정은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며, 관리하는 과정과 활동을 의미한다. 주민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행정에 따라 주민의 삶이 크게 달라진다. 그런 점에서 행정과 인권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 그러므로 효율성이나 경제성 못지않게 공공성을 강조하는 행정에서 인권 보호와 증진을 통하여 인권 실행을 높이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모든 사람이 기본 인권을 누리고, 인권이 사회 전반에서 실천되도록 인권의식 및 인권감수성 향상에 자치단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사무를 규정하는 「인권기본조례」가 2009년 광주에서부터 시작하여,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의 표준안 권고 이후 2014년 현재 광역자치단체 13곳, 기초자치단체 48곳에서 제정되었으며, 총 177곳(72.5%)의 지방자치단체가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충북은 2013년 12월 11일, 충북도의회 김형근 의원의 발의로 인권증진조례가 제정·공포되었고, 충북도는 현재 조례에 의거 인권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이에 ‘인권도시 충북’을 만들기 위해 충북의 인권관련 13개 단체(장애인, 여성, 이주민, 노동, 노인, 청소년 등)는 2014년 2월, 충북인권연대 모임을 통해 충북도가 인권도시로 거듭나는 단초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권조례가 도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특히, 인권취약 계층의 인권 유린과 차별을 해소하는 밑거름 될 것을 확신한다. 충북인권연대는 충북도민의 인권증진과 인권의식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며 제정된 조례가 실효성 있게 도민의 삶에 밀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4년 5월 28일 충북인권연대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청주노동인권센터 (사)충북여성장애인연대, (사) 청주여성의전화,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행동하는복지연합, 충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충청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 인권연대숨,충북여성인권상담소늘봄,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충북사람연대 충북도 도지사 후보 인권정책 질의서 답변 인권에 대한 관심은 국가단위를 넘어 도시단위에서의 구체적 인권의무 이행을 강조하기 시작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정책은 현대 지방자치제도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단체장 후보로 나서는 예비후보는 이러한 국내외적인 흐름에 맞추어 주민들의 삶의 현장에 밀착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에 충북인권연대에서는 인권에 기반을 둔 행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인권정책’의 핵심적인 내용인 인권센터 설치와 위상, 인권영향평가, 인권교육 등을 중심으로 6.4지방선거 충북도 도지사 출마 후보자 새정치민주연합 이시종, 새누리당 윤진식, 통합진보당 신장호 등 각 후보자에게 5월 20일 질의서를 발송, 5월 24일(토)까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시종 후보와 신장호 후보는 5/23일에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반면 새누리당 윤진식 후보는 거듭된 답변 요구에 후보자와 상의해야 한다면 끝내 답변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1.질의 내용 1) 귀하께서 충북도지사에 당선된다면 인권증진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인권센터를 설치를 시행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이시종 후보 : 충청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2013.12.11의결) 제 10조에 의거하여 민선 6기내에 인권센터설립을 추진할 것입니다. 신장호 후보 : 충북 인권인식제고와 인권향상을 위해 민관협력체계를 위해 ‘인권센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봄. ‘인권도시 충북’을 위해서는 인권센터 설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인권센터에서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등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인권에 대한 모든 계획이 수립, 실천될 수 있습니다. 인권조례가 제정된 지자체가 많고, 그 조례 안에 인권센터를 설치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곳도 많지만 실제 인권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두 후보 모두 인권센터 설치 약속을 했다는 것은 인권도시 충북 만들기의 첫걸음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2) 귀하께는 인권센터설치 및 위상과 관련 인권센터 설치는 도지사 부속기관이나 충북도 집행부에(인권담당관실) 내에 설치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시종 후보 : 도지사 부속기관으로 설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장호 후보 : 인권센터의 실효적 역할과 활동을 담보하기 위해 집행부내 보다 인사와 재원의 독립성이 보장된 부속기관 설치가 바람직하다고 봄. 인권센터설치에 있어 독립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인권침해사례를 조사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하며 조례에 근거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해야 할 인권센터가 도지사 부속기관으로 있으므로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이데 두 후보가 인권센터를 부속기관으로 설치하는데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합니다. 3) 인권영향평가는 정부나, 조직, 기업들이 좀 더 인권에 책임을 가지고 인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정부, 조직, 기업들의 계획과 활동들을 모니터링하고 평하는 제도입니다. 귀하께서는 조례에 의거 충북도 사업집행 전반에 있어 ‘인권영향평가’를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시종 후보 : 조례에 의거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장호 후보 :모든 사업과 정책집행에 있어 과정과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이 요구되는 것처럼 인권사업 실행과정 결과를 모니터링 기능을 하는 ‘인권영향평가’는 필요하다고 사료됨. 인권영향평가는 인권조례의 핵심으로 조례를 제정하거나, 행정이나 제도, 건축물 준공, 예산, 등 전 분야에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해 인권적 행정을 해야 하며 이를 도민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한 인권인지적 예산과 행정, 건축 및 환경평가를 하는 것으로, 편의시설의 설치라는 형식적 준공 평가가 아니라 실제 이용자가 참여해야합니다. 사업 담당부서가 행정용어의 인권침해 가능성, 사업관련 정보의 공개여부, 주민의 참여여부, 권리 침해시 이에 대한 해소 방안 등 자가진단 기준을 만들어야합니다. 이를 통해 도민의 삶속에 인권감수성을 담아낼 수 있습니다. 4) ‘인권도시 충북’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권’에 대한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충북 시·군의 도민에게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홍보 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이시종 후보 : 인권위원회를 설치하고 인권관련 유관기관, 단체 등과 협조하에 인권의 중요성을 토론하는 장을 마련하고 현장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통해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신장호 후보 : 인권향상을 이바지 한 기관, 단체, 개인에 대한 인권상 제도 마련, 인권박람회 개최(세계 인권 상황, 제도를 소개하고 인권에 관한 학술대회 및 문화행사-영화, 사진전, 미술전, 음악회 등) 인권조례를 제정했지만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인권조례에 대한 ‘담론형성’ 과정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충북도내 인권단체간의 협력과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간담회, 설명회, 토론회 등이 필요하다. 이에 신장호 후보는 인권상 제도 마련 및 인권박람회 개최 등 인권의식 확산에 필요한 제안은 참신하며 충북도가 인권의 도로 변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5) 조례에 따르면 충북도내 공무원에게 인권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교육결과에 대한 이행 보고서를 제출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시종 후보 : 조례에 따라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인권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장호 후보 : 당연히 매년 인권인식제고와 인권상향을 정책을 집행하고 일선에서 어느 정도 실행정도와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 모든 관련 단체와 공유하고 문제점개선점을 논의하여 보다 나은 인권에 관한 법제도를 만들어 가겠음 충북도 인권조례에 따르면 도지사 및 도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도의 사무위탁기관 및 도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시설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권교육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교육을 탈피해야 합니다. 이에 교육결과를 검토하고 문제점을 진단 보완하는 과정을 통해 인권 감수성 도내 공무원에게 흡수되고 도민에 확산하기 위해서는 교육에 대한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이에 두 후보는 모두 교육결과에 대한 보고 의무를 다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6. 충북인권연대는 분야별 전문가, 활동가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충북도를 인권도시로 만들기를 위해서 충북인권연대와 파트너십을 가지고 각종 정책 사안에 대해 협의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시종 후보 : 인권위원회와 협조하여 민·관거버넌스를 추진하겠습니다. 신장호 후보 : 도지사로 취임하면 도가 시행하고 있는 기존 모든 정책에 대해 도민인권차원에 재검토하여 인권침해요소가 있는 사안은 개선하겠음. 새로운 정책입안, 집행, 평가에 인권측면을 고려하겠음. 모든 정책의 입안과 평가에 인권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충북인권연대와 파트너십을 강화하겠습니다. 충북인권연대는 충북의 13개 인권관련단체가 함께하고 있고, 그간 다양한 분야에서 인권교육 및 인권침해사례조사 등 인권업무관련 일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충북도와 파트너십을 갖고 활동한다면 충북이 인권도시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충북인권연대는 도지사 후보가 약속한 내용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견인할 것이며 필요한 부분에 대해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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