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문 상세정보
김영란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문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5/02/27
첨부 조회 3505

<김영란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문 >

 

“정무위원회 통과 김영란법을 지지합니다”

“김영란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촉구합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해있는 불법로비와 부정청탁, 금품수수를 추방하고 엄정하게 처벌하기 위해 일명 ‘김영란법’의 제정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뇌물죄나 알선수재 등 형법상의 처벌규정, 부패방지법이나 각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윤리강령 또는 행동강령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그동안의 경험이었습니다.

 

직무연관성이나 대가성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을 경우에는 법망을 피해갈 수 있었고, 각 기관에서의 자체 징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기에 국민의 불만이 누적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영란법'은 국민의 기대를 받았던 법이며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입법입니다.

 

따라서 기존 법제도와 규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부정청탁과 부정한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김영란법 제정에 대해 우리 단체들은 환영합니다. 지지부진하던 법안심의가 작년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에 자극받아 작년 5월경 법안심의에 진척을 보이다 잠깐의 소강기를 거쳐서 이번 1월 임시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여야 위원들의 합의 속에 통과된 것은 도리어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시 제동이 걸렸습니다. ‘김영란법’안이 정무위를 통과한 후, 언론기관도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대상인 것에 대해 일각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할까 우려스럽습니다. 언론기관이 좁은 의미의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언론기관의 사회적 공공성과 사회적 영향력을 감안했을 때 이 법안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 문제 삼을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일각에서는 언론자유의 침해나 언론기관 종사자들을 잠재적 범죄 대상자로 본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부정한 청탁을 받지 말고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언론자유 침해와는 관련 없다고 봅니다. 만에 하나 기자의 가족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언론자유를 제약하지 않습니다. 잠재적 범죄 대상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업종사자보다 더 높은 직업윤리 의식을 발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일 뿐입니다.

 

애초 정부안에서는 없었던 사립학교가 포함되는 것도 교육기관의 공공성을 고려했을 때 찬성합니다. 같은 교육기관임에도 공립학교만 포함시키고 사립학교는 ‘김영란법’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것이 도리어 문제였습니다.

 

2012년에 입법예고안이 발표되었고 2013년 8월에 정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지난한 과정을 거쳐 지난 1월 마침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단계만 남았습니다.

 

이미 많이 늦었고, 국민들은 기다리다 지친 상태입니다.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이유를 들어 또 법제정을 미루어서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실망감만 깊어질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국회가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김영란법’ 제정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합니다.

2015. 2. 2.

 

‘김영란법’ 제정을 촉구하는 11개 시민사회단체 일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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