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기차고 건강한 시민사회!
아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법률 제6118호)에 의거 2002. 3. 30(제26호) 교육인적자원부에 등록되어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로, 이와 뜻을 같이 하는 아름다운학교운동충북본부는 교육공동체가 올바른 철학을 확립하여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가기 위해 학교를 인간적이고, 생태적이며 아름다운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름다운학교선정, 행복한교실 우수사례 발굴, 컨설팅등 학교지원 사업 선진 우수학교 탐방, 연수등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 연구출판 사업 교육정책 포럼, 지역협의회 간담회, 아름다운학교 만들기 세미나, 연구 등 정책개발 사업 아름다운학교운동 확산,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지원, 학교리모델링개발, 학교간 국제교류 등 대외협력 사업 소외 청소년 돕기, 학교 안전망 구축 등 교육복지 사업 공동대표 및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