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충북도내 자치단체 공무원 징계 현황 상세정보
2017 충북도내 자치단체 공무원 징계 현황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11/21
첨부 조회 2209

 

2017 충북도내 자치단체 공무원 징계 현황

 

- 2014년 대비 도내 징계 공무원 15명 증가 -
- 도내 징계 공무원 3명 중 1명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
- 소청 심사에서 10명 중 3명은 감경 처분 -
- 2017년 청렴도 평가 결과,
도내 6개 군이 1~2 등급, 충북도와 시 지역(청주 충주 체전)은 중·하위 등급 -

 

자치단체의 청렴성은 지방정부의 신뢰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에 대한 만족도를 결정할 때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청렴성은 공무원이 지녀야 할 기본 덕목으로 중요하게 인식되고 다루어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공직비리가 심심치 않게 불거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마찬가지입니다. 보도방 사건, 동료 여직원 몰카, 부하직원 성희롱, 폭행, 횡령 등 연이은 공직비리로 주민을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충북참여연대는 도내 자치단체가 공직비리에 대해 보다 경각심을 갖고 관리하기를 바라며 도내 공무원 징계 현황을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와 관련한 자료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습니다.

2017년 청렴도 평가 결과, 도내 6개 군이 1~2 등급 받아
충북도와 도내 시 지역(청주 충주 제천) 자치단체는 중·하위 등급

2017년 국가청렴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충북도는 4등급, 충주시 청주시 제천시는 각각 3등급, 4등급, 5등급을 받았습니다. 도내 군 지역은 옥천군과 보은군이 1등급, 증평군 진천군 영동군 단양군이 2등급, 음성군과 괴산군이 3등급을 받았습니다.
2014년 대비 2017년 청렴도가 하락한 도내 자치단체는 충북도와 청주시 제천시입니다. 충북도와 청주시는 20143등급에서 4등급으로, 제천시는 3등급에서 5등급으로 하락하였습니다. 반면 도내 군 지역은 2014년 대비 청렴도가 상승하거나 동일 등급을 유지하였습니다.
도내 군 지역 중 6개 자치단체는 1등급과 2등급을 받은 반면 도내 시 지역 중 1~2등급을 받은 자치단체는 한

곳도 없습니다.

2017년 징계받은 공무원은 143, 2014년 대비 15명 증가
정보공개 자료에 의하면 2017년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143명이며, 2014년 대비 15명이 증가하였습니다. 2014년 대비 징계 공무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자치단체는 제천시(12)이며, 다음은 충주시(10)입니다. 제천시는 20148명에서 201720명으로 두배 이상 증가하였고, 충주시는 201412명에서 22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도내 징계 공무원은 2014128명에서 2015160명으로 대폭 증가하였다가 이후 조금씩 감소하였습니다.(2016147, 2017143)
2017년 도내 공무원 1천명당 12.1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공무원 1천명당 징계 비율이 가장 높은 자치단체는 24.6명으로 음성군이며, 다음은 제천시(19.1) 충주시(16.8), 괴산군(16.0), 단양군(14.1) 순입니다.
참고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 숫자가 상대적으로 많다고 하여 해당 자치단체가 특별히 부패했다거나 또는 그 수가 적다고 하여 청렴하다고 확정하긴 어렵습니다. 자치단체에 따라 법 적용 및 감사의 엄격성, 청렴에 대한 중요도 등 여러 변수에 따라 징계 공무원 수는 달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징계의 88.8%가 경징계와 불문경고
도내 자치단체 공무원 징계 현황을 살펴보면 경징계가 58.7%(84), 불문경고 30.1%(43), 중징계가 11.2%(16)입니다. 대부분 경징계에 집중되어 있으며 불문경고까지 포함할 경우 88.8%에 달합니다.
2014년과 비교해 보면 중징계가 4.2% 증가하였고, 불문경고를 포함한 경징계는 2.6% 감소하였습니다.


징계 공무원 3명 중 1명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32.9%)
공무원 징계는 금품수수, 성실의무 위반, 품위유지 위반, 복종의무 위반, 비밀엄수의무 위반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도내 자치단체 징계는 품위유지 위반(음주운전 성추행 절도 등)62.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성실의무 위반(직무태만 회계질서문란 등)(35.0%), 금품수수(1.4%), 비밀엄수의무 위반(1.4%)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비율을 살펴보면 전체 징계자의 32.9%로 품위유지 위반 징계의 52.8%에 해당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단양군(75%)이며, 다음은 음성군(50%), 충북도(50%) 순입니다.
2014년 대비 품위유지 위반은 7.9% 증가하였고, 성실의무 위반은 4.4% 감소하였습니다. 전체 징계 중 음주운전 비율은 2014년 대비 1.8%, 2016년 대비 10.7% 감소하였습니다.


성폭력으로 인한 징계 증가 추세
성추행과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20142명에서, 20163, 20176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직무태만으로 인한 징계, 2014년 이후 감소하다 2017년 증가
도내 자치단체 공무원 징계자의 20.3%가 직무태만으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2014년을 기준으로 직무태만으로 인한 징계자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201427.6%, 201519.5%, 201611.6%)하다 2017년 다시 증가(20.3%)하였습니다.
 

소청 심사에서 10명 중 3명은 감경 처분
2017년 충북도 소청 심사에서 전체 30건 중 30%(9건이)가 감경처분을 받았습니다. 소청을 제기한 징계 공무원 10명 중 3명은 감경처분을 받은 것입니다. 감경 처분율은 2016년 대비 4.4%가 감소하였습니다.

도내 자치단체 공직비리 신고 보상금 지급, 단 한 건도 없어
공직비리를 신고할 수 없는 공직풍토에 기인한 것

공직비리 감시의 방편인 부조리 신고 포상금 제도는 충북도를 포함하여 도내 8개 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지만, 포상금은 최근 3년간 단 한건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충주시, 음성군, 괴산군, 보은군은 아예 제도도 없습니다.
공직비리는 내부자 즉 공무원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보상금 지급이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은 공직비리를 신고를 할 수 없는 환경 때문일 것입니다. 평생 근무할 직장에서 공직부패 신고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공직비리 신고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공직사회 내부 비리를 당당히 드러낼 수 있고 또 신고자가 대접받는 공직풍토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도내 4개 자치단체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제도 도입
그러나 독립적 공익신고자 보호 위원회를 운영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어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국민의 건강·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써 284개 법률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신고하는 신고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법을 근거로 서울시를 비롯하여 7개 광역시·, 98개 시··구에서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조례 또는 규칙 등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내 자치단체 중에는 4개 자치단체(충북도, 청주시, 증평군, 영동군)가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공익신고자 보호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어 형식적 운영에 그친 것으로 보입니다.
공익침해행위는 심각한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따라서 자치단체는 공익침해행위를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청렴성은 공무원의 기본 덕목, 자치단체장은 비위 척결과 예방에 적극 나서야
성폭력과 음주운전에 대해 보다 강력한 대처 필요

시민들이 공공기관 및 공무원에 대해 불신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공직비리입니다. 때문에 자치단체장과 공무원은 공직비리의 예방과 척결에 힘써야 합니다.


첫째, 자치단체장은 공직비리 척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명과 아울러 공직비리를 강력히 처벌해야 합니다. 도내 공무원 비위 징계자의 88.8%(불문경고 포함)가 경징계이고, 소청심사에서 30%가 감경처분을 받았습니다. 비위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경징계 비율과 소청 감경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공직비리 처벌에 있어 시대 변화와 시민들의 민감성에 비해 공직사회가 뒤쳐져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자치단체장은 공직비리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표명하고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둘째, 성폭력과 음주운전에 대해 보다 강력한 처벌과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도내 공무원 징계자 중 성폭력으로 인한 징계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징계자 3명 중 1명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시대 변화 및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성폭력 및 음주운전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도내 자치단체가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지 반문해야 하며, 이에 따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공직비리를 드러낼 수 있는 공직풍토를 만들어야 합니다. 공직비리의 척결과 예방은 공직비리를 드러낼 수 있는 공직문화에 달려 있습니다. 공직비리 신고를 정의로운 행동으로 인식하고 신고자를 그에 맞게 대우할 때 공직비리를 척결하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넷째, 자치단체가 민간부문의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공익신고자가 비리를 신고함으로써 조직이나 동료 구성원들로부터 경제적․정신적 심지어 신체적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도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자치단체 중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는 우리 사회를 청렴하게 만드는 중요한 일입니다.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부정부패, 공직비리에 대한 시민들의 감수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자치단체가 제대로 부응하고 대처하지 못하면 시민들의 불신은 날로 높아갈 것입니다. 공직비리는 내부자인 공무원이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공직비리의 척결과 예방을 위해서는 자치단체장이 공직비리를 드러낼 수 있는 공직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울러 민간분야의 공익신고자를 지원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부정부패를 신고하는 일이 정의사회를 위한 정의로운 일이라는 인식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출처] 2017 충북도내 자치단체 공무원 징계 현황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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