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원면 폐기물처리장 설치관련 주민기자회견 상세정보
미원면 폐기물처리장 설치관련 주민기자회견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11/07
첨부 조회 1954

미원면 폐기물처리장 설치관련 주민기자회견

청정미원 훼손하는 폐기물처리장 결사반대한다!

 

폐기물처리업체인 농업회사법인 토지(주)는 미원면 용곡리 338번지 일대에 폐기물재활용시설 사업계획서를 청주시에 제출하였으며 현재 개발,건축허가심의중에 있다. 폐기물재활용시설은 친환경유기질 비료를 생산한다고는 하지만 동식물성 잔재물,유기성 오니등 산업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을 청정지역인 미원지역에 설치하려 하고 있다.

 

 청주시 정책방향과 동떨어진 사업계획은 부적합 통보해야 합니다!

미원면은 청정 자연환경을 지닌 지역으로 시장님 공약에서도 동남권 힐링 타운 개발(옥화 구곡)의 중심이며, 전국 최대규모의 공예촌 조성, 청주동물원이 이전될 지역임에도 이 지역 한 가운데 동식물성 잔재물과 유기성 오니를 처리하는 폐기물재활용시설 건립은 말도 안되는 행정이므로 부적합 통보를 해야 합니다.

괴산군은 주민을 지키고 청주시는 주민을 죽이는 행정을 하면 안됩니다!

사업신청 업체는 이미 2016년 괴산군에 동일 사업계획을 제출하였다가 부적합 통보를 받고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1. 11. 10. 2011두 12283, 1998. 4. 28. 선고 97누21086)을 인용하면서 마을 주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점, 폐기물 운반차량의 사고위험성이 큰 점, 사업장 주변 마을 사람들이 입게 될 환경적 피해는 결코 적다고 할 수 없고, 한 번 훼손되면 복구가 어려운 환경피해의 특성상 이를 보존해야할 공익이 상당하다고 보아 사업계획 부적합처분은 적법‧타당하다며 기각한 사례가 있음에도, 지금 청주시는 기속행위라는 이유를 들어 허가를 처리할 수밖에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주민을 죽이는 행정으로 이는 즉각 거부 처분해야 할 것입니다.

미원면민 모두가 나서서 폐기물처리시설을 막아내고 청정미원을 지키겠습니다!

자연이 살아 숨쉬는 청정미원은 가만히 있는 다고 해서 그냥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미원면민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청주시가 우리 미원면민과 함께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미원면환경보전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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