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문] 여성장애인 폭력추방주간 결의문 상세정보
[결의문] 여성장애인 폭력추방주간 결의문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7/04/11
첨부 조회 2162

 

여성장애인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추방하라!

 

폭력 없는 세상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라!

 

우리 사회의 여성장애인은 여성과 장애로 인한 다중적인 차별과 편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여성장애인은 교육과 노동 등 전 생애주기별로 삶의 각 영역에서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해 주지 않는 법과 사회제도 속에서 가정, 시설,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어 생활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장애인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일상적으로 폭력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다.

1990년 말부터 여성장애인 당사자들이 자조적으로 조직한 여성장애인 인권운동 단체는 정부와 사회를 향해 인간답게 살 권리보장을 요구해 온 한편, 여성장애인 성·가정폭력상담소와 피해자 보호시설은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17년 동안 우리 사회의 여성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성·가정폭력 문제를 사회적으로 이슈화하며 그 심각성을 알려왔다. 또한 각 지역에서 여성장애인 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와 그 가족을 법적, 의료적, 심리적, 사회복지, 교육 등으로 지원하며 성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해 오고 있다.

 

우리는 올해 여성장애인폭력추방캠페인을 통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피해의 심각성 및 가정폭력피해에 노출된 장애가족, 장애여성 등에 대한 피해자 지원체계의 확대 필요성을 알리고자 한다. 또한 폭력피해로 인해 쉼터에 입소한 여성장애인 피해자가 퇴소 후에 또다시 재피해가 발생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퇴소후의 자립기반 마련이 절실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대안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음을 문제 제기 하고자 한다.

 

첫째,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영화 도가니가 상영된 후에 시설 내 인권실태조사 및 점검을 하고 있지만 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응방안이 구체적이지 못하다. 지역사회와 분리된 거주시설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장애여성의 경우에는 제대로 성교육과 관련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기 때문에 성폭력 상황에서 더욱 대처하지 못하게 된다. 국가는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둘째, 가족 안에서 보호를 받는 위치에 있는 장애여성의 경우에는 가정폭력에 쉽게 노출되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그 공간을 탈출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혈연가족이나 법률혼 가족 안에서 장애여성은 의사결정을 주도적으로 할 수 없고 가부장제 가족구성의 서열에 따라 순응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부모(형제)-남편-자식으로 이어지는 전생애적 폭력에 시달리는 등 장애여성의 삶은 복합적이고 다중적 차별에 놓여져 있다. 이처럼 장애여성들이 겪고 있는 가족문제, 갈등, 이혼, 폭력 등을 상담하고 지원하는 특화된 장애인(여성) 가정폭력상담소가 전국적으로 2곳뿐이며, 피해자 쉼터도 3곳밖에 없는 실정이다. 국가는 가정폭력 피해 장애여성에 대한 지원체계를 확대하고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젠더폭력 피해 장애여성들은 성·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긴급하게 입소하여, 수년간 생활을 하게 된다. 특히 지적장애여성피해자의 경우에는 퇴소를 하게 된 후, 재피해 발생이 높고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폭력피해에서 벗어나 보호시설에서 치유회복 과정을 거친 후에 다시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보호시설 퇴소 후 지역사회로 진입하기 위한 준비와 기반마련을 위한 연결고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하나,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하는 여성장애인 성폭력, 성범죄의 실태조사 및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여성장애인 가정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정책을 마련하라!

하나, 폭력피해 여성장애인들이 보호시설 퇴소 후 지역사회로 진입할 수 있는 공동생활 및 지원정책을 마련하라!

 

이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소속 장애인성폭력상담소를 비롯하여 장애인가정폭력상담소 및 성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여성장애인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매년 49일을 여성장애인 폭력 추방의 날로 지정하여 우리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알려나갈 것이다.

 

201746

 

전국 장애인 성가정폭력지원 상담소 및 보호시설

 

 

(상담소:25개소) 경북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원사회복지회부설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국제문화교육진흥원부설영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동대전장애인성폭력상담소, ()실로암의사람들부설광주장애인가정상담소, 오내친구장애인성폭력상담소, ()울산장애인인권복지협회부설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의정부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의왕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인천광역시지적장애인복지협회장애인성폭력상담소, ()장애여성공감부설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부설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충남장애인복지정보화협회부설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충남지체장애인협회부설장애인성폭력아산상담소, 한국여성복지상담협회부설꿈누리여성장애인상담소, 행복나눔지원센터부설새벽이슬장애인성폭력상담소,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한국여성장애인연합_경남지부마산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광주지부광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대구지부대구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대전지부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부산지부부산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전남지부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충북지부청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보호시설:11개시설)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여성장애인통합보호시설소빛, 사회복지법인대한불교조계종마곡부설장애인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어울림’, 사회복지법인천주교청주교구사회복지회부설모퉁잇돌’, ()한국목양복지회부설장애인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목양의집‘, ()한국한아름복지회부설여성장애인성폭력피해보호시설꿈밭에사람들’, ()실로암의사람들부설가정폭력보호시설새날’, 사회복지법인천성원여성장애인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늘해랑’,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부설그린터’, ()한국여성장애인연합_광주지부여성장애인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샛터’, 부산지부여성장애인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사랑의집’, 전남지부여성장애인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해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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