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아파트공동체를 위한 경비원 상생고용 가이드’ 상세정보
‘행복한 아파트공동체를 위한 경비원 상생고용 가이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7/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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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의 ‘사다리포럼’도 이런 마음과 고민에서 출발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의 열악한 처우와 불합리한 노동, 불안하기 짝이 없는 고용실태를 바로 잡을 해법은 없을까, 휴게시간·공간을 보장해주고, 경비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게 하며, 3개월 혹은 6개월 안팎의 초단기 근로계약의 고용불안을 없애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 사다리포럼에서는 경비원, 입주민대표, 지자체 담당자, 노동복지센터 상근자 등의 이야기를 듣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 결과 경비원 상생고용을 위한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관리사무소·입주민대표 등의 관리주체가 지침으로 삼을 수 있는 가이드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행복한 아파트공동체를 위한 경비원 상생고용 가이드>입니다. 이 가이드는 희망제작소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함께 만들었는데요. 경비원의 휴게시간과 휴게시설, 업무규정, 상생고용 계약서와 같이 입주민과 관리사무소가 함께 시도할 수 있거나 해볼 만한 상생고용 노력을 안내합니다. 더불어 아파트공동체의 중요한 일을 논의하는 회의체를 통해 경비원과 지속해서 소통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실천방안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다리포럼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개정안이 2016년 9월 9일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아파트 경비원 등 공동주택단지 내 근로자의 인권, 복리후생 등의 처우 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한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개정조례를 통해 상생고용을 위한 계약서를 반영하여 고용 기간을 안정시키고 처우 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아파트로 선정될 경우,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안전과 공동체의 행복을 도모하는 데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례개정문은 개정된 가이드에 부록으로 실려 있습니다.

‘행복한 아파트공동체를 위한 경비원 상생고용 가이드’는 소책자와 홍보물 형태로 제작됩니다. SH서울주택도시공사와 서울시 공동주택과가 2017년 1월부터 임대혼합단지를 중심으로 배포할 예정입니다(소책자 2,000부 홍보물 15,000부). 또한 더 많은 시민들이 상생고용 가이드를 접할 수 있도록 희망제작소 홈페이지를 통해 공유합니다.

 

 

세부가이드는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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