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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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및 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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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적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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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등 )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 증진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
수익 및 이윤 발생시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재투자
(상법상 회사, 이윤 2/3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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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업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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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형태는 비영리법인 · 단체, 조합, 상법상 회사 등 다양하게 인정
유급근로자를 고용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 노무비 (인건비)의 30%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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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적 가치 창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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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 비영리 기관
수익상 활용을 하는 비영리기관
사회적책임기업
사회적책임 활동을 하는 기업
전통적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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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의 법적 개념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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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주주나 소유자를 위한 이윤극대화를 추구하기 보다는 우선적으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이를 위해 이윤을 사업 또는 지역공동체에 다시 투자하는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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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적 기업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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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사회적목적에 따라 5개형으로 분류 |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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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
사회서비스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
혼합형- 일자리 제공형+사회서비스 제공형
기타형-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사회적기업 지역사회 공헌형-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2011년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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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적 기업 육성을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 사회통합 구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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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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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한 일자리 제공 – 취약계층을 노동시장으로 통합 보람되고 좋은 일자리 확대
지역사회 활성화 – 지역사회 통합 사회적 투자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사회서비스 확충 – 새로운 공공서비스 수요 충족 공공서비스 혁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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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기업의 확대에 따라 취약계충을 포함한 근로자의 수도 증가
- 사회적 기업의 유급근로자수는 기업당 24.1명 (인증시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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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기업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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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공동체에 기반을 둔 기업 활동으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동적 관계망에 기초해 주민의 욕구와 지역문제 해결하며 마을 공동체의 가치와 철학을 실현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입니다.또한, 민주적 운영과 협동조합 원리에 기초를 둔 마을기업은 마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특성화된 자연자원, 인적자원, 가공제품 문화 등 유무형의 각종 자원을 활용,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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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의 3대 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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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목적에 따라 5개형으로 분류됩니다. |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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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연성 : 마을기업은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문제나 해결을 요하는 문제를 다룹니다.
자립성 : 마을기업은 사업초기 안정화 이후 지원규모가 축소되어도 자립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공성 : 마을기업은 사회적 가치의 실현과 공공의 이익을 지향하는 서비스와 관계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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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을 기업의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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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목적에 따라 5개형으로 분류됩니다. |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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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정관 및 운영에서 협동조합의 원리를 적용합니다.
5인 이상의 주민이 참여합니다.
창업기 공간지원 이후 12개월부터 분기별로 매출의 1%를 공동기금에 적립합니다.
플랫폼(se.seoul.go.kr)에 등록하는 자율적 절차를 수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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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을기업 지원에만 있는 4대 육성 프로세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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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목적에 따라 5개형으로 분류됩니다. |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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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큐베이팅 제도 : 마을관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원을 연계해줄 수 있는 인큐베이터를 통하여 현장에서 지원합니다.
상시등록 제도 : 민간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의 자발성에 기초한 등록방식으로 상시접수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계별 지원 : 기존의 창업시기만 지원하던 방식에서 범위를 넓혀 아직 아이템을 구상중인 단계나 이미 창업된 기업을 포함해 주민의 준비정도와 필요한 내용에 따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플랫폼과 지역기금 : 마을과 주민의 활동을 스토리화하여 마을관계망과 마을공동체를 확장시키고 활성화시키는 장치인 플랫폼과 민간자립성 강화를 위한 지역기금을 추진하여 마을기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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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기업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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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공동체에 기반을 둔 기업 활동으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동적 관계망에 기초해 주민의 욕구와 지역문제 해결하며 마을 공동체의 가치와 철학을 실현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입니다.또한, 민주적 운영과 협동조합 원리에 기초를 둔 마을기업은 마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특성화된 자연자원, 인적자원, 가공제품 문화 등 유무형의 각종 자원을 활용,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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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의 3대 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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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목적에 따라 5개형으로 분류됩니다. |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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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연성 : 마을기업은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문제나 해결을 요하는 문제를 다룹니다.
자립성 : 마을기업은 사업초기 안정화 이후 지원규모가 축소되어도 자립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공성 : 마을기업은 사회적 가치의 실현과 공공의 이익을 지향하는 서비스와 관계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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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을 기업의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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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목적에 따라 5개형으로 분류됩니다.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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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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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정관 및 운영에서 협동조합의 원리를 적용합니다.
5인 이상의 주민이 참여합니다.
창업기 공간지원 이후 12개월부터 분기별로 매출의 1%를 공동기금에 적립합니다.
플랫폼(se.seoul.go.kr)에 등록하는 자율적 절차를 수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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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을기업 지원에만 있는 4대 육성 프로세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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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목적에 따라 5개형으로 분류됩니다.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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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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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큐베이팅 제도 : 마을관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원을 연계해줄 수 있는 인큐베이터를 통하여 현장에서 지원합니다.
상시등록 제도 : 민간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의 자발성에 기초한 등록방식으로 상시접수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계별 지원 : 기존의 창업시기만 지원하던 방식에서 범위를 넓혀 아직 아이템을 구상중인 단계나 이미 창업된 기업을 포함해 주민의 준비정도와 필요한 내용에 따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플랫폼과 지역기금 : 마을과 주민의 활동을 스토리화하여 마을관계망과 마을공동체를 확장시키고 활성화시키는 장치인 플랫폼과 민간자립성 강화를 위한 지역기금을 추진하여 마을기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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