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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셈]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 및 관리의무에 관한 실무교육(8/27) 상세정보
[나눔셈]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 및 관리의무에 관한 실무교육(8/27)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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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아이콘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실무교육.pdf
조회 5905
지정기부.png

재단법인사단법인사회적협동조합비영리민간단체 등의 경우 지정기부금단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기부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며 비로소 세제혜택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5,6년이 경과되면 재신청하여 재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특히 2018년 2월 13일에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은 지정기부금단체의 의무사항을 대폭 강화하였고,

당연지정기부금단체의 범위가 축소되어 장학단체문화예술단체학술연구단체환경보호단체,

술진흥단체는 2021년부터는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을 하여야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나눔셈에서는 지정기부금단체 등록에 관심이 있거나 지정되어있는 단체가 지켜야 되는 관리의무이행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 하는 단체를 위해서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 및 관리의무에 관한 실무교육을 준비하였습니다.

실무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교 육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 및 관리의무에 관한 실무교육

교 육 일 : 2019년 8월 27

시 간 오후 2시 오후 5

장 소 삼경C&M교육센터

              (서울역 14번출구 센트럴프라자빌딩 5)

모집인원 총 50(등록 선착순 마감)

          - 교 육 비 : 1인기준 50,000(부가세 포함)

                            입금계좌국민은행 349401-04-118797 (예금주 나눔과셈)

          - 신청하기 : http://www.nanum114.net:8080/nnsmng/public/popupEduApply?SEQNO=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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