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계좌 농협
    301-0102-2620-71
    사단법인충북시민재단
  • 전화번호 043-221-0311
    팩스번호 070-7204-1347

공지사항

홈으로 이동>(사)충북시민재단공유공지사항
[자료집] 비영리법인 의사록 인증 제도개선 토론회 상세정보
[자료집] 비영리법인 의사록 인증 제도개선 토론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12/16
첨부 첨부파일아이콘 [비영리법인]의사록인증제도개선토론회자료집.pdf
조회 14633

[자료집] 비영리법인 의사록 인증 제도개선 토론회


NPO센터발간자료 / by NPO지원센터 / 2020.12.15


비영리단체들을 향한 각종 규제 및 의무사항이 점점 많아지면서 비영리단체들이 본연의 활동에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이고 있습니다. 단체의 투명성, 책무성을 비롯한 단체의 공신력을 증명하라는 요구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업무적 부담과 함께 경제적 비용 부담도 커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비영리법인에 대한 의사록 인증" 이슈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기존 대면 방식의 이사회 또는 총회 소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영리법인을 위해 원격통신수단을 통한 다자간 비대면 방식의 이사회 또는 총회가 가능해지긴 하였어도 여전히 등기변경사항에 대한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의사록 공증은 필요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시민사회 내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규모가 작은 비영리법인들에게 있어서는 의사록 공증을 어떻게 해야할지, 또한 온라인/서면 총회시에도 기존의 방식대로 공증을 받아야하는 건지 여전히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등기소마다 요구하는 조건들이 다른 것도 현장단체에게는 혼선을 가중시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공증인법' 제66조의2(법인의사록의 인증)와 '공증인법시행령' 제37조의3(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을 보면 비영리법인의 경우 일정 정도의 요건을 갖추면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자격이 됩니다. 이러한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록 인증제도의 남용을 우려하여 주무관청에서 추천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입니다. 또한 추천기준 조차 주관적 해석이 많아서 명확한 기준 혹은 요건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비영리법인 의사록 인증제도에 따른 실무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의사록 인증제도의 실질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2월 15일(화) 비영리법인 의사록 인증 제도개선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공증에 대한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거나, 공증제도의 한계와 개선방안 등에 대해 고민 중인 단체(비영리법인 중심)라면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공증실무와 비영리법인 의사록 인증제도 고찰(양승원 / 공증인양승원사무소 변호사, 대한공증인협회 이사)
 - 비영리법인 의사록 인증 제외 사례 : 비영리법인 사례(심전호 / 충남시민재단 팀장) 
 - 비영리법인 의사록 인증 제외 사례 : 사회적협동조합 사례(민앵 /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상임이사)
 - 비영리법인 의사록 인증의 실무적 한계와 어려움(신권화정 / 사단법인 시민 사무처장)
 - 비영리법인 의사록 인증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개선안(송시현 / 재단법인 동천NPO법센터 변호사)

■ 공동주최 : 사단법인 시민, 서울시NPO지원센터, 재단법인 동천

페이스북 트위터
이전글 2020 청주시작은도서관협의회 정책포럼 언택트시대, 청주시 작은도서관의 현재와 미
다음글 [청년뜨락5959] 청주청년잡고(JOB GO) 일자리사업 참여 기업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