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부금단체 신청 및 추천 방법 안내 상세정보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및 추천 방법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7/07/04
첨부 첨부파일아이콘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절차(기획재정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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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정기부금단체가 될 수 있는 법인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단·재단법인·사회적협동조합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 것이 인정될 것. 목적이나 사업 내용에 회원 간의 친목 도모가 포함되어서는 안됨. 사회적협동조합인 경우에는 정관의 내용상『협동조합기본법』제9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정될 것.

단체명에 생존하는 특정인의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이 거부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정관에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기재될 것 [잘못된 사례] 유사한 다른 비영리단체, 유사한 다른 법인, 유사법인 또는 유사한 다른 단체(가능한 정관에 상기 문구를 그대로 인용하여 규정)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을 것(카페나 블로그 등은 인정되지 않음) 주무관청은 홈페이지 주소를 확인하여 추천서(기부금의 용도 및 관리방법 란)에 기재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않게 하기 위한 행위

 

•지정이 취소되거나 지정이 제한된 경우에는 지정취소를 받은 날 또는 지정기간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할 것. 지정 취소 또는 재지정 거부의 사유가 지정요건 사유에만 한정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함.

 

(2) 추천요청시 제출서류

•[서식 63의2] 기부금단체 추천서(1~3번 항목까지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

•법인설립허가증 사본(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하는 달에 발급)

•정관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신청연도 포함 5년간)

•최근 2년간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설립후 2년이 안된 법인은 제출이 가능한 사업연도의 결산서와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를 제출하고, 추천을 신청하는 달의 직전 월까지의 월별 수입·지출 내역서 제출

 

(3) 추천요청 방법

•법인은 관련서류와 함께 주무관청(설립허가 받은 부서)에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요청

•접수시기 : 매년 2월, 5월, 8월, 11월 초 (주무관청 검토 후 기획재정부에 추천하게 되므로 여유 기한 필요)

•주무관청은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매분기 마지막달 1개월전까지 추천서(제출서류 포함)를 공문(전자문서)으로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로 제출 매분기별 추천기한(2017년기준) : 2월 28일, 5월 31일, 8월 31일, 11월 30일

모든 서류는 매분기별 추천기한까지 기한을 지켜 제출(예외 불인정)

 

(4) 지정기간

•지정기간 :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1부터 6년간

※ 연도 중에 지정을 받은 경우 해당연도 전체를 지정기간으로 인정

•기부자 손비인정 (2011.1.1 이후 지정기부금 한도 확대) 법인 :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의 10% 내에서 손비 인정

개인 :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의 30%(종교단체 10%)를 한도로 기부금의 15%(3천만원 초과시 25%)를 세액공제. 단 사업자의 기부금은 한도내 금액을 손비로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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